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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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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5월 23일 이후 신규 분양주택 구입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지원의 상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제한했으나 최근 85㎡(25.7평)까지 확대했다.
이 자금의 대출 조건은 연 6%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도 낮고 상환기간도 길어 상환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층이라면 적극 활용할 만하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가구주 외의 다른 가구 구성원도 모두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분가해 나온 단독 가구주는….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이 된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 기록에 의뢰하면 가구주는 물론 가구 구성원의 무주택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축주택에서‘신축’의 뜻은….
“새로 분양되거나 미분양됐던 주택을 말한다. 준공됐더라도 소유주가 없던 집이라면 포함된다. 반면 중고주택,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에서‘주택’의범위는….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5월 23일 이후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분’이 대상이다. 자금신청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후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소형주택만을 지원하는 이유는….
“중형아파트는 수요층이 가장 두껍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자금 수요가 너무 많아 지원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급적 소형주택 수요층인서민들을위한 것도 한 취지다.”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 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도 첫 구입자일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자만 대상이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주택가격의 70% 범위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체가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분양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사업자가 건설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주택가격 70%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담보는 어떻게 하나.
“지어진 집이면 해당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시공 중이라면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준공된 직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돈은 어떻게 받나.
“준공주택일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준다. 시공 중인 주택이면 중도금 납부기일에 맞춰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은행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6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늘렸다.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와 서민이다. 단독가구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대상 주택에 제한이 있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된다.”
-대출금액과 조건은….
“6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3000만원 이하는 연 7%,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 7.5%다. 대출받은 후 2년내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두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담보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확인서 등이다.”
-대출은행은….
“주택(서민) 평화(근로자)은행에서 맡는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 근로자는 주택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 지원〓지원 대상자나 지원조건은 현행과 같으나 지원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최고 950만원 올리고 지역별로 상한액에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입자로서 보증금이 서울 35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의 경우 연리 12%로 환산해 이들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은 얼마나 늘었나….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이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보증금의 70%이내에서 서울은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 지역은 17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3%이며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재계약시에는 2회 연장이 가능해 융자기간은 최대 6년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 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담보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세를 들어 사는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은 주거용이어야 한다.”
서민 주택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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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방안
| |
영세민 전월세 자금
| 대상자
| 서울은 보증금 3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하인 세입자
| 같음
|
지원한도
| 1500만원까지
| 지역별로 보증금의 70% (서울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지역은 1750만원 까지 융자)
| |
지원조건
| 연 3%, 2년 이내 일시상환 (재계약시 2회 연장, 최대 6년)
| 같음
|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대상자
|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무주택가구주
| 같음
|
지원한도
| 5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 6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 |
지원조건
| 연 7∼7.5%, 2년이내 일시 상환 (재계약시 2회 연장, 최대 6년)
| 같음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 대상자
| 2001년 5월 23일 이후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대상 확대
|
지원한도
| 7000만원 한도내에서 집값의 70%까지
| 같음
| |
지원조건
| 연 6%,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같음
| |
시행기간
| 2002년 12월 31일까지
| 같음
| |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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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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