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함대영(咸大榮) 항공국장은 19일 “FAA의 실무자 5명이 16일부터 사흘간 항공국의 전문인력 보충, 항공법령 정비 등을 점검해 상당수 항목에 한국 정부의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 국장은 ‘항공안전 위험국’ 예비판정이 ‘안전국’ 판정으로 바뀔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FAA는 이번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4주 후에 한국의 항공안전 등급을 최종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FAA 관계자들은 19일 본국으로 돌아가 항공법 개정 추이 등을 지켜본 뒤 2등급 판정이 불가피할 경우 재입국, 건교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FAA는 5월 건교부의 항공안전지도감독에 대한 1차조사에서 인력 규정 절차 등 8개 분야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예비판정했다.
건교부는 FAA의 예비판정이 나온 후 사고조사 및 기장노선자격심사관 등의 인력을 크게 늘리고 항공법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함 국장은 “일본도 최근 FAA로부터 2등급 예비판정을 받았다가 6개월간의 노력 끝에 1등급을 유지한 적이 있다”면서 “2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