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파업 우려 12, 13일자 예악 안받아

  • 입력 2001년 6월 5일 18시 36분


건설교통부는 99년 4월 15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MD11 화물기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상하이 화물노선 면허를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건교부는 5일 중국 민항총국(CAAC)의 2년여에 걸친 사고 원인 조사결과 승무원들이 비행 고도를 착각해 급강하하다 추락했다며 항공법에 따라 대한항공의 사고노선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19일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다음달 중순경 징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선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서울∼상하이 화물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측은 “비행기록장치(FDR)가 부서져 음성기록장치(CVR)의 일부 내용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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