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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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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최근의 한국 언론현실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온 IPl서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요한 프리츠 IPI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과거 몇 개월 동안 한국의 독립언론에 대한 정부와 친정부매체, 자칭 언론개혁론자들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여러 조치를 ‘독립언론의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세무조사와 조사기간 연장, 신문고시 부활 등을 들었다.
프리츠 총장은 이어 IPI가 한국정부와 언론사간의 중재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IPI 관찰 리스트(Watch List)에 올릴 것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찰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은 언론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려는 나라를 주시하겠다는 경고의 표시로 현재 러시아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들어있다.
우리는 IPI가 최근 한국의 언론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고 있고 그런 토대 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IPI가 서신을 보내온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언론상황은 물론 한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도외시한 무례한 내정간섭행위’라며 6개항의 반박질의서를 보냈다.
한국의 언론상황을 놓고 국제기구와 정부당국이 이처럼 마주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다 국제기구로부터까지 이런 권고를 받게 됐는지 정부나 언론사나 모두 유감스럽고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어느 정권보다 언론자유가 신장됐다고 주장해온 현 정부로서는 ‘관찰리스트’같은 표현을 선뜻 수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의 표현이다. 서한의 전체적인 내용도 대화와 민주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내정간섭이라며 발끈만 할 것이 아니라 IPI가 왜 최근의 한국언론을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귀 기울일 것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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