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1 18:312001년 5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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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등 6과목이며 시험문제는 예년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02-504-9123, 500-4109∼10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