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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30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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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2월말에 갚았다. 기록삭제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상관없이 이달말 이전에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삭제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연체가 아니라 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어음을 회수해 갚는다면 기록이 없어진다.”
―신용카드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지 않았더니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됐다. 그래도 관련기록이 삭제되나.
“연체 후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불량기록이 남아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금융질서 문란자는 삭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대출금을 800만원 연체하고 신용카드대금도 150만원 연체해 불량자로 등록됐다. 6월1일 이후에 갚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연체금을 갚는 것과 동시에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기준이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 카드연체대금은 100만원 이하로 돼 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기준이 대출금 1000만원, 카드연체대금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환과 동시에 삭제된다.”
―7월부터는 기록보존기간이 어떻게 줄어드나.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6개월 이내에 갚으면 1년, 6∼12개월에 갚으면 2년, 연체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3년 동안 신용불량기록이 남는다.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보존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록보존기간이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 1년 이상은 2년으로 줄어든다. 단 금융질서 문란자는 종전처럼 5년간 보존된다.” ―은행연합회에서 삭제해도 일선은행에서 지우지 않을 수도 있는가.
“이럴 경우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5월중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에 들어간다. 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관련자문책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