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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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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28일까지 개정 정부조직법의 공포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현 재정경제 및 교육부장관과 여성특위위원장은 자동 해임되므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경제 및 교육 부총리와 여성부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설 연휴(23∼25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6, 27일경 보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선 부총리 등의 승격 없이 당분간 대행 체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전면 개각은 2월말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다수다. 김대통령은 11일 연두회견에서 “지금은 개혁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4일 “이번엔 부총리 승격 등 필요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엔 개각이 두 단계로 나눠서 단행될 경우 면모일신의 효과도 떨어지고 모양새도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1월말 전면개각’을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