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916명 적발…행자부 작년12월 감찰

  • 입력 2001년 1월 12일 18시 30분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 자체의 특별감찰을 병행 실시한 결과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 부조리, 인사전횡,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916명(지자체 1곳 포함)을 적발해 이 중 170명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에서 행자부 감찰팀이 적발한 부당행위 공무원은 133명으로 이 중 경남 합천군수와 충남 아산시장, 충북 청주시장, 강원 춘천 및 강릉시장 등 단체장 5명을 공개경고했으며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경북 김천시에 대해 공개경고했다.

행자부는 또 4급 이상 11명 등 지방 공무원 68명에 대한 징계(해임 등 중징계 5명, 감봉 등 경징계 63명)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의 자체 감찰결과 각종 비리나 부당업무처리 등과 관련해 782명이 적발돼 면직 10명, 형사고발 2명, 중징계 7명, 경징계 77명 등 96명을 징계조치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수는 아들 명의로 매입한 농지 1000여평을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해 군내 도로확장공사장에서 모래흙을 무상 제공받았으며 이 농지의 중앙에 자연석을 이용, 연못을 만들고 조경 급수를 위한 PVC관을 매설하는 등 불법전용했다. 그는 또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서 대기발령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14명을 대기발령조치했으며 정원이 3명이나 초과하는데도 6급 8명을 직무대리로 추가발령했다.

행자부는 합천군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산시장은 보조대상이 아닌 지역신문사 광고판 제작사업에 시비 1억2000만원을 부당보조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춘천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이 99년도 원생 생계보호비 보조금 2300만원 중 600만원으로 농산물교환권을 구입해 임의사용한 것을 방치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릉시장은 주문진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이 1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했으며 청주시장은 청주시 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김천시는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립운동장의 보조경기장 건립공사를 공개경쟁에 의해 시행해야 하는데도 공정이 94% 진행된 주경기장의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칙처리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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