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2월 15일 10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LG글로콤은 탈락했다. 하나로통신 중심의 한국IMT는 동기방식으로 단독 지원했으나 점수미달로 탈락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6분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결과발표에서 "3개 법인중 고득점순으로 가칭 SK-IMT와 한국통신-IMT를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동기식은 1개 법인이 허가신청했으나 적격으로 판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동기식 사업자는 소비자 편익증진, 사업자간 공정경쟁확보, 관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조기에 선정할 방침"이라며 "올해말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긴청요령 및 심사기준'상의 허가신청접수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말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2월중 심사평가를 완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된 SK는 84.018,한통은 81.860을,탈락한 LG글로콤은 80.880을 각각 얻었다.
또 동기식의 한국IMT는 56.411이었다.
한통과 LG글로콤은 100점 만점에서 불과 0.98점차로 당락이 갈렸다.
LG는 서비스부문에서는 한통을 오히려 앞섰으나 자금조달력과 기술력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35점 만점인 기술력에서 점수차가 1.3점이나 뒤져 결국 탈락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18명의 심사위원이 지난 10일동안 참여해왔다.
심사항목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35점) ▲재정적 능력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30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35점) ▲일시출연금에 의한 가점(2점) 등이었다.
선정된 법인은 허가신청요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일시 출연금 납입 등을 이행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업체들은 21세기 통신산업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반면 탈락된 곳은 통신업종에서 퇴출이 거론될 정도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