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부콘도 폐수 불법 방류…도,3개업체에 과태료

  • 입력 1997년 6월 3일 11시 10분


강원도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휴양콘도미니엄 30개소와 휴양업체 4개소 등 34개소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업체가 기준이 초과된 오폐수를 방류하거나 사업장을 임의로 설치하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강릉시 효산종합휴양콘도의 경우 법정기준치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PPM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백12.8PPM의 폐수를 방류시켜 오다 적발돼 개선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속초시 한국휴양콘도와 코레스코 설악산휴양콘도 등 2개업체도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폐수를 배출시키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현대훼밀리타운 설악한화프라자 설악삼성휴양콘도 등 15개업체의 경우는 허가도 없이 부대사업장을 멋대로 조성해오다 적발돼 시정 경고조치를 당했다. 〈춘천〓최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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