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이적지 건물 신축 조경시설 30% 의무화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39분


「윤양섭 기자」 서울시내 학교 이적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지 면적의 30%이상 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또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200∼600%이하, 건폐 율은 33%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5일 학교 이적지에 대한 공공용지 20%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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