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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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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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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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 처벌 “刑불균형 초래… 위헌 소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 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과 물건 80만 원어치를 훔쳤다. 액수는 적었지만 심야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가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 원리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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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호텔롯데가 “소속 여성근로자 권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 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권 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소명에도 불성실했으며 △남편이 인사팀장을 협박하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권 씨는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휴무일 등에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의심되는 경우가 170건 가까이 적발됐다. 회사는 권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항소심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권 씨의 배임액은 5회에 걸친 13만3000원이었다. 권 씨는 회사 결정에 불복해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 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가 휴무일에 사용됐거나 권 씨 거주지 주변 배달업체에서 사용된 명세를 보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13만3000원이어서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불성실한 소명 태도와 남편의 폭언 등에 대해선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로 삼을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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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비 횡령 혐의’ 류종림 진명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장안대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 진명학원 이사장(5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류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이사장은 1998년~2013년 3월까지 장안대 교비 31억42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횡령하고,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 씨(63)에게 학교법인 운영권 및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대가로 7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론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사장직 거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고 31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류 이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류 이사장에 대해 31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추가로 변제됐음에도 원심이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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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2월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특가법 중 상습절도죄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맞물려 특가법 전반의 개정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믹스커피와 양초세트를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과 물건 80만 원 어치를 훔쳤다. 범죄 액수는 미미했지만 주로 심야에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기소 당시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10년 이하 징역) 대신 특가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는 만큼 원심에서 특가법 조항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고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의 법정형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의 하한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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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인카드 13만원 사적으로 썼다고 해고는 부당”

    회사 법인카드를 13만 원가량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호텔롯데 측이 “소속 여성근로자 A 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 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권 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업무상 배임) △이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소명도 불성실했으며 △남편이 인사팀장을 협박하는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2012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휴무일 등에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170건 가까이 적발됐다는 것. 또 회사가 소명을 요구하자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사를 회피했고, A 씨 남편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대기발령을 냈냐”며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회사의 해고 결정에 불복해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가 휴무일에 사용됐거나 A 씨 거주지 주변 배달 전문업체에서 사용된 내역을 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A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A 씨가 사적 용도로 쓴 법인카드 결제액을 13만 3000원만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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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도피조력 혐의’ 오갑렬 前체코대사 항소심서도 무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1)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8일 오 전 대사에게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도피 조력자인 ‘김엄마’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연속된 범인 도피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회장과 오 전대사의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 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 전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월호 사고의 비극이 발생한 마당에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수사가 벌어졌다면 당당히 임해서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밟아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공직에 몸담은 피고인이 법률적 관점에서라면 몰라도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선고가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지인들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과 재판장의 비난 가능성 질책에 대한 물음에 “미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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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트바서 만난 女 살해·시신유기 혐의 30대 男, 최장기 유기형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기 유기형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2)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에게 확정된 형은 지금까지 확정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다. 2011년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최장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근무하던 호스트바 여성 손님을 승용차에 태운 뒤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39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씨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체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다 박 씨가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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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조직 공작원 접선’ 혐의 前통진당 간부 실형 확정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올린 전식렬 전 통합진보당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4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과 그 산하 기관인 총련 공작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2012년 6월 통진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한 당직 선거에서 일어난 계파 갈등 등 당내 정보를 북측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월 “전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당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2013년 전 씨와 총련 공작원 간 일본 회합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전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들과의 접촉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전 씨가 공작원들이 목적 수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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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 혐의 적용 위법…공소기각 정당”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47)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월¤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은 올해 1월 정 씨에 대해 필로폰 매매 알선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9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 정 씨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제보하는 한편, 정 씨를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지 대해 상의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자신의 선처를 바란 강 씨가 수사기관과 함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함정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선고를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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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가 김성모 친동생, 법원서 공소장 못 받아 확정판결 면해

    인기 만화가 김성모 씨(46)의 친동생인 김모 씨(41)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09~2010년 내연녀에게 48차례에 걸쳐 2400만 여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거지를 알지 못해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했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후 지난해 9월 김 씨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후 항소 기간(7일)을 넘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상소권 회복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요지와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했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며 “1심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김 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새롭게 소송을 진행해 1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기초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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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용됐다. 입소 한 달 뒤 김 씨는 러닝셔츠와 사물주머니 손잡이를 이용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사건 발생 후 구치소는 김 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찰했지만, 김 씨는 3개월 뒤 다시 속옷을 뜯어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당시 구치소 중앙통제실 직원은 김 씨의 자살시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김 씨가 TV시청 중이었다고 영상계호(CCTV) 보고를 세 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신체의 관한 위험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해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조정해 총 지급액을 4800만 원으로 보고, 1심에서 지급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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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 전쟁의 중립지대 ‘면접교섭센터’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7층 면접교섭실. 조심스레 방문이 열리고 18개월 된 예원이(가명)가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 아빠를 보자마자 낯선 사람을 본 듯 갑자기 뒷걸음을 쳤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예원이는 엄마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보다 못한 가사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아빠가 장난감 볼링핀을 건네 주세요.” 몇 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예원이는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서 볼링핀을 받아들었다. 쉽지 않은 부녀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보장된 민법상 권리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가 유아인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실에서의 상황을 놓고 양육 환경, 부모와의 심리적 교감 등을 직접 관찰·조사한 뒤 양육자 결정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도 있다.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3월부터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에까지 확대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해 운영되는 이음누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21건의 면접교섭이 이뤄졌고, 이용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여 명. 부모가 갈라서면서 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면접 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부모 어느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는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면접교섭실과 이음누리 모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음누리 센터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해체가 가족 전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는 이혼 소송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법원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견자 역할을 하는 법원 내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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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이혼 겪은 미성년 자녀들…면접교섭 어떻게?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7층 면접교섭실. 조심스레 방문이 열리고 18개월 된 예원이(가명)가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오다 아빠를 보자마자 낯선 사람을 본 듯 갑자기 뒷걸음을 쳤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예원이는 엄마 다리 사이로 얼굴을 파묻었다. 보다 못한 가사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아빠가 장난감 볼링핀을 건네주세요.” 몇 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예원이는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서 볼링핀을 받아들었다. 쉽지 않은 부녀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라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된 권리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가 유아인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실에서의 상황을 놓고 양육 환경, 부모와의 심리적 교감 등을 직접 관찰·조사한 뒤 양육자 결정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도 있다.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다. 약 110m²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로 구성돼 있다. 당초 이혼이 확정된 가정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3월부터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까지 확대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해 운영되는 이음누리는 지난 6개월 동안 21건의 면접교섭이 이뤄졌고, 이용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여 명. 부모가 갈라서면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부모 어느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는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본보 4월 27일자 A12면 참고) 면접교섭실과 이음누리 모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음누리 센터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에서 부부의 해체가 가족 전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는 이혼소송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법원이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견자 역할을 하는 법원 내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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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승우 풀무원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남 대표는 2008년 8월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으로 개설된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매입해 3억797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1심과 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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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친 회사동료 찾아가 “임신했어요”, 명예훼손일까?

    2012년 11월, 헤어진 남자친구 A 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이모 씨(34·여)는 고심 끝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이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씨는 A 씨의 동료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씨의 ‘임신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의 거래처 회사 대표까지 만나 “아이를 임신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 사기까지 당해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다른 A 씨의 지인에게도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비를 떼이게 됐다. 아이까지 임신해서 믿었다”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미혼남녀인 이 씨와 A 씨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감경해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50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이 씨도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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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료와 부적절 메시지 경찰관, 감봉처분 적법”

    “궁금증 또 불러일으키시네, 요물…치” (최모 경감) “없으니 허전하고 외롭고…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A 여경) 2013년 2월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최모 경감(33)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 여경(32·여)과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그해 7월 복귀한 A 여경은 10월부터 최 경감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88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자유부인’ ‘자유신랑’이라 부르던 둘은 “왜 이리 보고 싶고 옆에 두고 토닥거리고 싶징” “한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등 SNS 상에서 밀회를 즐겼다. 그러나 둘의 비밀스런 관계는 4개월 만에 발각됐다. 지난해 1월 서울지역 다른 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A 여경의 남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내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상관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있다’며 감찰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 것. 감찰 결과 A 여경은 최 경감 외에도 수서경찰서 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B 경사와도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여경은 B 경사와는 2000회가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14년 1월 25일자 A10면 참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A 여경과 B 경사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고, 최 경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여경과 B 경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최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최 경감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더라도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최 경감, A 여경, B 경사의 관계가 언론에도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로인해 경찰 공무원의 위신이 손상됐으므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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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린 前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원… 32억 토해낼 위기

    지난해 6·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68·사진)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30일 문 전 교육감에게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비용으로 보전받은 32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통상 선거에 입후보한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 혹은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교육감이 특정 단체(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전국회의)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것에 불과하다”며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명함, 선거공보, 방송 연설 등 선거 홍보물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시하거나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보수 단일 후보’ 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선관위 요구에 따라 선거 홍보물에 작은 글씨로 추대 주체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했지만 이후 방송 연설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소개한 점을 미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전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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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有錢 불구속?… 檢의 반격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리고 미국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구속영장이 2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전형적인 무전 (영장) 발부, 유전 (영장) 기각 사례”라고 반발하며 추가 조사를 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800만 달러(약 85억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고액의 여행자수표를 발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여행자수표로 만들어 미국 지사로 가져간 뒤 보관했다”며 “여행자수표를 발행하는 데 임시직 직원까지 이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로 옮겨진 돈 중 일부는 장 회장 계좌로 입금했고, 일부는 현금화해서 장 회장에게 전달했다. 카지노에서 여행자 수표를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이 많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내에서 항공편 이용 흔적이 없었는데, 이는 장 회장이 미국에 입국하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VIP 고객인 장 회장에게 전세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가량 앞둔 27일 오전 10시경 회사 법인계좌로 105억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장 회장과 변호인 측은 “국내 횡령에 대한 피해 변제”라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 변제가 됐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05억 원을 갑자기 입금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위기 모면’의 전략”이라며 “급히 마련한 105억 원은 또 어디서 났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기각 도장이 찍힌 장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당초 ‘발부란’에 판사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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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힙합가수, 결국 철창신세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2년 3월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린 힙합가수 김우주 씨(30). 김 씨는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적도 있다”며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42차례나 병원을 방문해 같은 증상을 호소한 김 씨에게 병원은 지난해 ‘환시, 환청, 불면증상’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김 씨가 군 입대를 피하려고 꾸며낸 거짓말로 드러났다.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 씨는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입영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공익요원 대상자가 돼 현역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지만 결국 병무청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고, 올해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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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당혹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치의 부패를 청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의혹을 직접 거론한 데는 “검찰 수사에 간섭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성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 “법치가 훼손됐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만 생각하며 수사 일정대로 차분히 할 뿐”이라며 “수사 범위는 ‘성완종 리스트’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은 수사팀 출범 당시부터 밝힌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12월 성 회장의 두 번째 사면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미 이 부분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을 안 해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를 ‘밝히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뭘 내놔도 수사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게 돼 버렸다”고 푸념했다. 성 회장이 남긴 메모 쪼가리 한 장도 없는 사면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성과를 내놓으면 야당으로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과를 못 내놓으면 여권의 압박을 받을 게 자명하다는 얘기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 정부의 사면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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