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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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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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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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정 “탈출하라고 방송” 거짓이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는 목포해경 123정 관계자들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 이후 ‘가짜 항적일지’를 작성해 부실한 구조 과정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래 항적일지를 없애고 그 대신 탈출 안내방송을 세 차례 이상 실시한 것처럼 가짜 항적일지를 만들어 바꿔 넣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로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56)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5월 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항적일지를 조작한 김 경위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난구조업체 언딘 관계자들에게서 수차례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박모 총경(47) 등 해경 수색구조과 간부 3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와 지명 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사이자 핵심 측근 양회정 씨(56)는 29일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 자수했다. 양 씨는 “회장님이 숨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고 먼저 자수한 아내(유희자 씨·52)가 전날 석방되는 걸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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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유죄 확정때 신상공개는 합헌”…헌재 7대2 결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 씨 등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다. 헌재는 "법 조항이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해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하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 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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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균 구속… ‘호위무사’ 박수경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인 ‘김엄마’ 김명숙 씨(59)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52)가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 시 선처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대로 이들을 석방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오전 8시 반경 유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 자수했다. 이들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이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28일 오후 늦게 석방 조치했다. 구원파의 대모 격으로 불리는 김 씨는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도피 조를 총지휘한 혐의로 검경이 집중 추적해온 인물이다. 그는 “언론에서 ‘자수하면 선처해준다’는 보도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며 “5월 27, 28일 무렵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나와 유 씨와 계속 함께 있었고 금수원을 나온 뒤에는 양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 등 계열사 자금 총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를 구속 수감했다. 대균 씨와 90여 일의 도피생활을 함께한 ‘호위무사’ 박수경 씨(34·여)와 이들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하모 씨(35·여)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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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시신 확인]도피 도운 김엄마 - 운전기사 체포해야 兪 최후행적 풀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이 22일 확인되면서 그의 마지막 행적을 밝히고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쓰일 ‘책임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검경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운전기사와 ‘김엄마’ 검거에 총력 검찰은 5월 25일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시의 은신처 ‘숲속의 추억’에서 황급히 달아난 뒤 27, 28일경 인근 매실밭에서 숨질 때까지의 행적과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최후 행적을 증언해줄 유력한 인물은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측근 양회정 씨(56·공개수배)와 ‘김엄마’ 김명숙 씨(59·공개수배)다. 유 전 회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던 양 씨는 5월 25일 오전 3시경 송치재휴게소에 검경 추적팀이 들이닥치자 승용차를 몰고 전북 전주시의 지인을 찾아가 “순천으로 가서 유 전 회장을 도와드리자”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양 씨는 그날 오전 8시 15분경 전주시의 한 장례식장의 폐쇄회로(CC)TV에 등장하기도 했다. 양 씨는 그 직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들어가 김 씨에게 모종의 보고를 한 뒤 다시 금수원을 나온 사실이 확인된 것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다. 일각에서는 “양 씨가 이 시점에 이미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장례식장을 알아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검찰은 양 씨와 김 씨를 유 전 회장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을 통해 자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숲속의 추억’ 별장에 유 전 회장과 함께 은신했던 여비서 신모 씨(33·구속)가 “5월 25일 새벽 유 전 회장이 누군가와 함께 ‘숲속의 추억’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양 씨 혹은 김 씨가 유 전 회장을 도피시켰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 차질 빚을 듯 유 전 회장 사망으로 인천지검이 4차례에 걸쳐 진행한 1054억 원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중 많게는 60%가량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추징보전 조치 상당 부분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재산이 빼돌려질 가능성은 낮다. 이미 서울고검과 법무부가 향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법원에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 이달 초 받아들여졌기 때문.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인 범죄수익 또는 은닉재산을 추가로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최소 40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조사를 통해 차명 재산이나 추가 은닉재산을 찾아내 책임재산에 포함시키고 피해자 배상으로 연결시킬 계획이었다. 동결 재산 중에는 유 전 회장을 조사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환수가 가능한 재산이 많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유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예금 17억4200만 원뿐이고 631억 원 대부분은 차명 부동산과 주식 등이다. 차명 소유자가 끝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유 전 회장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사라져 어려움이 생긴 것은 맞다”면서도 “유 전 회장 진술이 없더라도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자동 종결된다. 기한이 만료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과 다시 발부받은 6개월짜리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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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숨진 재력가 작년초 400억대 대출 받아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67)가 지난해 초 거액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사당국과 송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송 씨는 2012년 10월∼2013년 1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2, 3곳에서 총 456억52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2년 12월에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토지와 클럽 베스티아(옛 강변 스포렉스)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호텔 신축을 계획했다. 그러나 스포렉스 회원권 보유자들이 가입금 보상을 요구해 소송이 붙었고 송 씨는 건물의 용도변경 및 신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송 씨가 거액을 대출받은 지 3개월 뒤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과 산업지역이 혼합된 준공업지역에 호텔급 생활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강변 스포렉스 터에 호텔 준공이 가능해진다. 송 씨의 지인은 “송 씨가 용도변경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대출을 많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경찰에 체포될 때 차량 조수석 서랍 속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포함해 현금 1000만 원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송 씨가 금전출납 내용을 기록한 ‘매일기록부’의 일부를 18일 공개했다. 이 장부는 송 씨가 2006년 7월부터 피살 직전인 3월 1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황토색 겉면에 A4용지 크기의 노트 형태였다. 매일기록부에는 송 씨가 직접 쓴 ‘날짜’ ‘지출 명목과 금액’ ‘총액’이 적혔고 ‘비고’란에는 특이사항을 적었다. 한 줄 안에 작은 글씨로 ‘100만 (원)’ ‘○○○ 검사’를 위아래로 적어두는 식이다. 그날 지출한 금액을 1원 단위까지 기록했다. 자신만의 암호 코드인 A, B, C를 표시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록부의 일부를 낱장으로 뜯었다가 다시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킨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돼 훼손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송 씨의 인생이 담겨 있다. 통상의 금전출납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또 송 씨 소유 건물에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 A 검사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가 겹친 정황을 포착하고 A 검사에게 사건 해결 청탁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강은지 기자}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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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배상금’ 중복수령 시도 의혹

    6·25전쟁 직후 제주에서 발생한 예비검속(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돼 보상을 받은 일부 유족이 배상금을 중복해 수령하기 위해 다른 변호인을 내세워 똑같은 소송을 이중으로 제기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고검은 4억 원대 국가 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들이 다른 변호인을 내세워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한 혐의(사기 미수)로 유족 4명을 제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족 K 씨 등이 제주지법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제주지검이 중복 소송을 입증해 이중 배상을 막으려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변호인 측은 최근 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가 부풀려지는 등 비리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자 40여 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일부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처럼 일부 과거사 피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보고, 국가배상금을 놓고 일부 변호사와 브로커가 개입해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일부 과거사 소송에서는 소송을 낼 원고를 전문적으로 모으고 다니는 ‘전문 브로커’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소송 당사자를 모으고 배상액의 상당액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올해 4월부터 국가 상대 소송과 관련해 위증이나 사기 등 송무비리 단속에 나서 3개월 동안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차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낸 재소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것처럼 비용을 신청해 재소자와 나눠 가진 혐의(사기)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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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업체 선정 비리’ 가스공사 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8일 한국가스공사 내부 시스템 개발 사업 입찰에서 편의를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사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방식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다른 임직원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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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정산해 이미 써버린 퇴직금은? ‘가족에 사용’ 입증해야 분할 제외

    “남편이 퇴직금을 몰래 중간정산 했다면 어떻게 하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한 뒤 시민들은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과 가정법원 판사들의 설명을 토대로 Q&A 방식으로 풀어본다. Q. 이혼한 뒤 새롭게 쌓이는 퇴직금은 또 나눠 줘야 하나. A. “아니다. 분할 대상은 배우자가 기여한 몫에 한정된다. 이혼에 대한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됐을 시점에 바로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산정하고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적극재산에 포함시킨 다음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해 나누게 된다. 예컨대 지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원이고 부부가 빌라 4억 원(기여도 2 대 8), 부동산 3억 원(6 대 4), 예금 2억 원(3 대 7) 등이 있다고 하자. 총 10억 원을 적극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한다. 비율은 개별 재산 기여도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적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건마다 퇴직금 액수를 계산할 전국 가정법원 판사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됐다. Q. 배우자 몰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이미 써버렸다면…. A. “부부간 공동생활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 게 입증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혼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처분했다면 해당 금액을 나눠 가질 재산대상에 포함시킨 뒤 재산을 나눈다. 단순히 ‘좋은 데 썼다’ ‘가족을 위해 썼다’라고 주장할 뿐 입증을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25년차 직장인으로 8년 전 재혼한 40대 후반 남성이다. 만약 다시 이혼한다면 25년 치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하나. A. “지금 퇴직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원이라면 이 중 8년간 금액인 3200만 원이 공동재산이 된다. 이를 나눠 가질 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분할 비율대로 나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하급심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Q.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건지…. A. “당연하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문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재판에서 ‘연금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사람들은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 때문에 새롭게 퇴직금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이혼 소송 당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배제한 채로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들은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됐다면 소송을 낼 수 없다.” Q. 여성 교사나 공무원은 오히려 더 불리해진 게 아닌지…. A. “성별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직종은 이혼할 때 그동안 자신이 받을 장래 퇴직급여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재산을 분할해왔다. 미래 퇴직금은 계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추가 이익을 본 거여서 이번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회복한 셈이다. Q. 이번 판결이 모든 연금에 적용되는 건지…. A. “근로 대가로 퇴직급여적인 성격의 모든 연금에 적용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다. 개인연금이나 보험성 저축은 기존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 왔고 펀드나 주식도 나눌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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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수男 모텔로 유인뒤 감금 폭행, 부산 10대 16명 무더기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겠다며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 폭행을 일삼다(특수강도, 사기, 상해, 모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된 부산일대 청소년 10여 명 등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모 씨(20)와 이모 씨(23)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6년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성년자인 김모 씨(19)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심에는 3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이 연루된 하급심인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선고된 사건에는 무려 16명의 10대 청소년 남녀들이 모두 처벌받아 형이 확정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이들의 범행에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주도했으며 범행당시 16세, 18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를 유인하는데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성관계 맺거나 맺기 전 현장에 들이닥쳐 폭행했다. 이모 양(당시 18세)은 지난해 부산 사하구 일대 감자탕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성매수남을 유인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 김모 씨를 유인해 모텔로 함께 들어간 직후 사전에 약속을 하고 대기하던 10대들이 모텔로 들어가 김 씨를 감금하고 칼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았다. 이들은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 "큰 형님 동생을 왜 건드리느냐.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욕조에 김 씨 얼굴을 수차례 빠뜨리며 폭행해 치아 8개가 상하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혔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사장님 돈 준비되셨어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사모님께 전화드릴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행각까지 벌였다. 10대에 인기가 높은 '노스페이스 패딩' 또는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급히 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아 돈을 보내온 것을 가로챘다.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지역 일대 가출 청소년 여학생들에게 '보도방 일을 하면 큰돈 벌 수 있다'며 유인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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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재력가 장부’ 복사본 두고도 “파기” 허위보고

    서울 강서경찰서가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67)가 작성한 ‘매일기록부’ 전체를 복사해 보관하고도 상부에 파기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송 씨의 아들이 김형식 서울시의원(44)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장부를 봤는데 거기 의원님 이름이 많더라. 의원님 이름이 오르내릴까 전화 드렸다. 미안하다”고 알려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에는 김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서경찰서가 살인 사건이 난 다음 날인 3월 4일 송 씨의 장부를 복사해 놓고선 사본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살인 피의자를 쫓는 상황에서 장부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수사 초기 담당팀이 바뀌면서 사본을 캐비닛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본 외에도 강서경찰서는 5월 살인 용의자 팽모 씨(44)를 검거한 뒤 김 의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송 씨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18일 장부를 제출받아 또다시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부의 사본 중 1부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건네졌고, 나머지 한 부는 강서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다. 강서경찰서 측은 “사본은 증거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상부에 ‘장부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장부 내용을 2장으로 요약해 정보보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지만, 보고지휘계통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장부 사본 보유 사실을 허위 보고한 강서경찰서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송 씨로부터 178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삭제 논란이 불거진 송 씨의 장부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했으며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A 검사는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지만, 소속 검찰청에는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지 kej09@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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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퇴직금-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 A 씨(44·여)가 연구원 남편 B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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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불 임금 성격의 협력 재산… 나눠야”

    “두 사람은 2심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배우자의 퇴직금을 ○대○의 비율로 분할해 나눠 가져야 한다.” “남편은 이혼한 뒤 매달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를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이 16일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형태의 재산분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에 받을 퇴직금, 어떻게 나누나 남편의 외도에 상심한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가정하자. 남편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매달 200만 원 남짓. 아내가 대법원 판결을 원용해 이혼 소송을 내면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퇴직연금 중 30%(60만 원)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퇴직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2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예상 퇴직일시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나누게 된다. 지난달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 기준으로는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의 퇴직금은 각각 1억1000만 원과 4000만 원이었다. 법원이 40%와 60%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경우 아내는 6000만 원, 남편은 9000만 원을 갖는다. 재산분할비율은 결혼 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 개별 사건마다 그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남녀 공평 구현” vs “재혼 기피 우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 문제에 실질적 공평성을 추구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6.2세, 여성 42.2세로 2003년(남 41.3세, 여 37.9세)에 비해 올랐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비율도 28.1%로 2003년(17.8%)보다 크게 늘었다. 맞벌이 등으로 퇴직금 등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박보영 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가사사건을 변호하던 때인 2011년 9월 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현실화됐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연금 형태로 받을 때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성격의 재산임에도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불러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일시금을 산정해 재산분할을 한다 해도,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떼어주기 위해 빚을 내는 극단적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래의 퇴직금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이혼한 부부 개개인의 노후 대책을 어렵게 만들고 재혼을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금 분할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개별적인 사건에서 일일이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임채웅 변호사는 “재판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수년 뒤 연금을 나눌 수 있게 되면서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불명확성이 가중돼 재혼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분할에 따른 실질적인 수급액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가정법원 판사들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되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에서 분할 액수와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판단과 재산분할 액수, 범위에 대해서는 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황혼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재산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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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형사재판 변호인 선임 관련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서울소재 법원 A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판사는 수도권지역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까지 변호를 맡지만 A 판사는 그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도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판사는 2012년 10월 뒤늦게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을 작성했지만 취소 결정일자는 판결 선고 전인 9월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했다.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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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은 여생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분할할 재산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오면서 부동산 등 전통적 재산보다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얼마를 받을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사 아내 A씨가 2010년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뤄졌다. 남편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17년 뒤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 대법원 "황혼이혼에 실질적 공평 추구"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실질적 공평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황혼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년 퇴직자 부부들이 이번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인 하급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박보영 현 대법관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변호사 개업을 해 가사사건을 변호할 당시인 2011년 9월 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연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인데도 수령자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주목해왔다. ● 실질적 재산분할액수는 큰 차이 나지 않을 듯 다만 퇴직금 분할에 따른 실질적인 수급액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되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에서 분할 액수와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 새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 만큼 앞으로는 기존 분할 대상 재산의 분할 비율을 그에 맞게 조정하게 되면 결국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퇴직금도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황혼 부부간 재산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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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야간 수도권 길거리서 여성 상대 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 109건을 분석한 결과 야간에 서울 등 수도권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묻지 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25건)이었고 경기(18건), 인천(7건) 순이었다. 총 피해자 202명 중 107명이 여성이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가 56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공원, 도서관, 버스터미널, 관공서,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도 13건이 발생했다. 범행도구는 칼(53건)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89명은 대부분 상습 폭력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제적 빈곤층으로 조사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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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총액수 적힌 장부 별지 2, 3장 찢기고 검사이름 지워져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 송모 씨(67)의 장부에 현직 A 검사의 이름이 모두 10차례 등장하고 적힌 금액도 17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이 장부의 일부가 송 씨 유족에 의해 훼손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송 씨 유족을 조사하고 경찰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매일 기록부’에 2005∼2011년 A 검사의 이름이 10차례 기록됐다고 밝혔다. 금액도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총 178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A 검사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A 검사에게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A 검사는 그동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깊이 관여해와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검찰은 A 검사의 이름이 2차례 적혀 있고 금액도 최대 300만 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송 씨 유족이 A 검사의 명단을 지우는 등 훼손된 장부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앞서 경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3월 4일 유족에게서 장부를 넘겨받아 1차 조사를 한 뒤 돌려줬다. 이어 지난달 19일 한 차례 더 원본을 받아 조사하고 유족에게 반환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뒤 유족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장부를 제출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의 아들은 검찰에 장부를 제출하기 전에 A 검사의 이름과 직책, 그 밖에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름 등 23곳을 수정액으로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부 맨 뒷장에 따로 붙어 있는 ‘별지’도 두세 장을 찢어 버렸다. 송 씨는 돈을 여러 차례 건넨 사람의 이름과 금액의 총합을 따로 별지에 모아 기록해 놓았다. 송 씨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에게 안 좋은 내용이 있고, 피해자와 친했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장부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송 씨 유족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지웠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 검사의 실명 등장 횟수는 경찰이 별도로 보관 중인 장부 사본에서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경찰은 “사본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직후 사본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유족이 검찰 조사에서 “경찰에 사본이 있다”고 진술해 검찰이 이를 근거로 경찰 측에 사본의 존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 밝힌 A 검사의 등장 횟수와 기록된 금액에 차이가 나자 15일 접촉을 갖고 장부 원본과 사본 내용을 대조한 끝에 원본이 나중에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한편 살인 용의자 팽모 씨(44)는 이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살인교사 피의자인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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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엌칼 들고 무작정 뛰쳐나가…” 묻지마 범죄 109건 분석해보니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다. 나는 크게 분노했다. 나는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보이는대로 사람을 공격하기로 했다. 나는 길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들고 있던 칼로 등을 찔렀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인 일명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윗 글은 한 묻지마 범죄자의 글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총 109건의 묻지마 범죄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묻지마 범죄는 늦은 밤 시간대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길에서 여성을 상대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전국에 걸쳐있지만 서울(25건)이 가장 많고 경기(18건), 인천(7건)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50건(46%)이 발생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르는 관계였다. 총 피해자는 202명으로 이 가운데 107명이 여성이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가 56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공원, 도서관, 버스터미널, 관공서 지하철역, 초등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13건이나 발생했다. 범행시각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시간대에 벌어진 범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범행도구는 식칼, 과도, 커터칼 등 칼(53건)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돌, 병, 각목, 망치, 쇠몽둥이, 야전삽도 이용됐다.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89명은 무직 또는 일용근로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제적 빈곤층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가 전체 분석대상 범죄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하면 서울의 길거리 밤시간대에 칼을 든 정신질환 일용직의 범행이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자치단체, 경찰, 보건복지 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 없어지는걸까?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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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전남→경북… 어느 국정원 직원의 ‘출생지 세탁’ 왜?

    2007년 12월 국가정보원 인사팀장 김모 씨(53)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19일 이전에 모든 인사를 끝내라. 4급 승진은 영남과 호남 출신을 각각 40%와 20%대 비율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A 씨는 호적등본과 신원진술서상 출생지는 경북으로 돼 있었고, 이 때문에 영남 출신 승진비율 제한에 걸려 승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김 씨에게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를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해 A 씨는 4급 승진에 성공했다. 승진 며칠 뒤에 A 씨의 출생지는 다시 경북으로 원위치됐다.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 김 씨에게 ‘인사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호적상 출생지를 기준으로 재정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 A 씨의 인사기록 변경 사실이 문제가 돼 김 씨는 2010년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사기록을 무단 변경하고 국정원 복무규율 등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냈다. 법정 공방의 쟁점은 A 씨의 출생지를 ‘전남 해남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A 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 때 “아버지가 월남전 파병을 간 사이 어머니가 친정인 전남 해남에서 나를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어머니는 출산 전후 3개월간 전남 해남군에 머무른 게 맞지만 당시 아버지가 월남에 파병을 간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외에 실제 출생지가 전남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14일 “김 씨의 행동은 출신 지역이 편중된 승진인사를 개선하려던 국정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출생지 변경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인사팀장은 복직되더라도 계급정년이 지나 그만둬야 할 형편인 만큼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출신지를 변경한 국정원 직원이 6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이름만 말하면 누군지 알 만한 사람도 있다”는 말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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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義足도 신체 일부… 업무중 파손땐 산재”

    신체 일부인 다리를 대신하는 의족이 업무 도중 파손됐다면 신체를 다친 것과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된 경비원 양모 씨(6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 등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상의 대상을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이 의족 착용 장애인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철 치아가 업무 중 물건에 부딪쳐 파손되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도 고려했다. 1995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를 절단한 양 씨는 2010년 12월 제설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돼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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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검사 임신땐 당직-변사사건서 제외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회 검찰 릴레이 포럼’에서 여성 최초로 특수, 공안, 강력, 기획 직무를 맡은 검사 4명이 후배 여검사 60여 명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소개했다. 정옥자 서울지검 부부장(45),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44), 김남순 울산지검 검사(41), 서인선 검사(41·헌법재판소 파견) 등이 그 주인공. 검찰은 2004년 7%에 불과하던 여검사가 최근 27%(총 532명)로 늘어나 여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검찰미래기획단 여성정책팀은 ‘당직, 변사 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임신한 검사와 수사관은 변사사건 수사지휘나 검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시체를 직접 검시하거나 사진을 보면 엄마나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찰 인력의 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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