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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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형사재판 변호인 선임 관련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서울소재 법원 A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판사는 수도권지역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까지 변호를 맡지만 A 판사는 그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도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판사는 2012년 10월 뒤늦게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을 작성했지만 취소 결정일자는 판결 선고 전인 9월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했다.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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