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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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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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위반 무죄’ 유족 보상금… 이희호 여사-문성근씨 2억씩 받아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지난해 7월 재심에서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유족들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2)에게 1억9887만 원, 문 목사의 아들 문성근 씨(61)에게 2억606만 원, 문정현 신부(74)에게 1억5474만 원, 함세웅 신부(72)에게 1억4696만 원 등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금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기준을 법정 최고액인 하루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보상금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는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1023일간 구금됐고 문 목사는 1060일, 문 신부는 796일, 함 신부는 756일 동안 수감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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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징역 2년 선고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3)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의 개인비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이 건네져 금융자료 등 물증은 없지만 와인케이스에 돈을 넣어 건넸다는 황 전 대표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돈이 건네진 날 롯데호텔에서의 원 전 원장 카드 사용 기록 등 모든 정황이 일관되게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넨 순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사의 호랑이 크리스털(총 399여만 원 상당)에 대해선 황 전 대표가 처음부터 생일선물로 진술했고 실제 건넨 시점도 원 전 원장의 생일과 열흘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공사를 따내려던 황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3만 달러를 받는 등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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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군표, 눈물 펑펑

    2006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이 21일 항소심에서 “CJ 측에서 취임 축하비라며 인사청문회 준비나 기관 운영비에 쓰라고 준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심적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다. 전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60)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약한 팔순 노모를 모실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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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59세 새내기 법조인… 정년퇴직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친구들이 자기들은 정년퇴직하는데 저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매우 부러워합니다.”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 43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을 앞두고 희끗한 머리에 낡은 가죽 가방을 맨 중년 신사가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강당 앞줄 좌석에 앉았다. 구수한 미소를 짓는 50대의 신사는 교수도, 부모도 아니었다. 1시간 뒤 786명 수료생 대표로 선서하는 오세범 씨(59)였다. 43기 연수원생 자치회장인 오 씨는 이날 수료하는 학생들 중 최고령이자 2010년 사법시험 1차 도전 8회, 2차 도전 8회 만에 합격한 총 15전 16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 1막. 언어학자 꿈꾸던 서울대생 보일러공 되다 서울대 언어학과 74학번인 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학자의 길을 걷길 원했다. 하지만 서울대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고 ‘유신 철폐’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배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모습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학생운동에 뛰어든 그는 1977년 4학년 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1979년엔 명동 YWCA 결혼식 집회 사건에 가담해 수배되기도 했다. 출소 후 오 씨는 곧장 기술학원에 등록했다. 생계를 위해서였다. 학생운동 전력과 서울대 중퇴 학력으로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정년도 없고 사람들 눈치도 안 보는 기술을 배워 볼 요량이었다. 고압가스 냉동과 보일러 관리 자격증을 땄다. 1984년 보일러공으로 경기 화성시의 제약회사에 들어간 오 씨는 민주화 항쟁 이후 노조 결성 붐이 일던 1987년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 2막. 불혹의 나이에 사법시험 도전 그리고 15년 오 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직접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2년간 소송을 준비하며 노동법 지식을 쌓아 갔다. 결국 패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칠준 변호사를 만났다. 오 씨는 김 변호사의 소개로 법무법인 다산의 노동법 전담 사무장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해고 무효 소송을 준비하며 도움을 받은 석탑노동연구원의 장명국 대표를 만난 인연으로 1993년부터 내일신문 설립에 참여해 업무기획실장으로 4년간 일했다. 하지만 언론사 간부는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7년 1월 1일. 42세가 된 오 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2년 동안 계속 1차에서 떨어졌다. 의욕만 앞섰지 역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후회가 밀려왔다. 1년만 더해 보고 그만두자고 했는데 2000년에 1차에 처음 합격했다. “아내가 고생이 많았죠. 학습지 교사 등을 하며 가장과 주부 노릇을 병행했으니까요. 아내는 제게 늘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두 딸도 잘 커 줬다. 첫딸(28)은 의사, 둘째(27)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소위로 근무하고 있다. “아빠가 평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들어오는 모습에 딸들도 아빠를 따라 공부한 거 같아요. 일요일만큼은 꼭 딸들과 같이 보냈고요.” ○ 3막. 정년퇴직 나이에 새 출발 “법조인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수료생 대표 오.세.범!” 자신과 동갑인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앞에서 선서를 마친 오 씨는 강단 위의 선배 법조인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이어 자식뻘인 수료생들에게 허리를 굽혔다. 강당 안을 채운 수료생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30년 전 정년 없는 직장을 갖기 위해 보일러 기술을 익혔던 오 씨의 새 직장에도 정년은 없다. 오 씨는 전에 사무장으로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일할 예정이다. 그는 “장애인 철거민 여성차별 가정폭력처럼 돈은 안 돼도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고 싶다”고 말했다. 정년의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새내기 법조인. 카톡에 남긴 말처럼 ‘내가 이 세상의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꿈은 786명의 동료들과 막 시작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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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호사회 이사 상당수 “워스트 법관 공개를”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워스트(하위) 법관’ 5명의 명단 공개를 23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변호사회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법원이 최근 명단 공개를 재고해 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사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 법정 내 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는 의견을 변호사회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법원 실무진과 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자고 공식 문서를 보내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 상당수는 “대법원의 제안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서울변호사회의 평가를 반영해 하위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이날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사들의 입장을 전한 뒤 21일 법원 측 관계자들과 변호사회 임원들이 만나 회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난색을 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회 측 임원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와 대법원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서울변호사회가 예고한 대로 23일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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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호사회 ‘워스트 법관’ 공개 없던일로?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이른바 ‘워스트 판사’(하위 법관) 5명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7일 법관 평가 설문을 마감한 서울변호사회는 원래 계획대로 명단을 공개할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달 초 실무진을 서울변호사회로 보내 “명단 공개를 보류하고 함께 개선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파트너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서울변호사회와 대화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하위 법관 명단 공개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명단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이 최종 목표”라며 일단 대법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들 사이에서도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쉬쉬하는 분위기다”라며 “재고파와 공개파 중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는 크다. 대법원은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이나 위원회를 만들어 1년 또는 상시로 법정을 모니터하고, 평가 대상도 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확대하자는 것.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측은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은 인사 고과에 직접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예전에도 변호사회가 법관 평가에 나서자 대법원이 법정에 모니터 요원을 두고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가 하위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거나 소송관계인들의 해당 법관 기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하위 법관 명단을 공개한 1998년 일부 법관이 변호사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일본처럼 인사평가권자에게 외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권고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독일 영국처럼 법관 평가 제도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가 17일 마감한 2013년 법관 평가 설문에는 변호사 1000여 명이 참여해 평가 건수가 4000건이 넘었다. 이번에는 온라인 설문도 하면서 450명이 참여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참여자가 늘었다. 2008년부터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가지 항목별로 법관 평가를 해왔으며 상위 법관 명단만 공개해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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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남친 친구와 ‘한 침대’ 성폭행 주장했지만…

    인천에 사는 A 씨(23·여)는 2012년 12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떠나자 허전했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전 2시, 애인의 친구 B 씨(32)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다. 둘은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뒤 A 씨의 집에 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다. 둘은 술에 취해 한 침대에 누웠고 B 씨는 옆에 있는 A 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성관계를 한 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 씨가 보는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항소심에서 B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 씨 옆에 누운 A 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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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장인이 수백억 땅 준것 이미 알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처남 이창석 씨가 관리해왔던 경기 오산시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였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2006년 당시 이 씨가 작성했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이 씨가 1984년 아버지 고 이규동 씨에게 상속받은 농장과 임야 96만8141m²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관리만 위임받았을 뿐이며 이후 이 땅을 매각한 490억 원을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110억 원), 장남 재국 씨(30억 원), 장녀 효선 씨(60억 원), 차남 재용 씨(90억 원), 삼남 재만 씨(60억 원), 성강문화재단(120억 원) 등에 분배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창석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땅은 1968년 선친이 취득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어른들 사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 내외도 이 땅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잇달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유언장을 미리 써놓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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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징역6년-벌금1100억 구형

    1657억 원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그룹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해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CJ그룹이 공동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이 회장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4시가 넘어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5만여 CJ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신장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로서 남은 생애가 15∼20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 회장에게 조세 포탈 및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며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CJ 주식을 사들인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택”이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1657억 원으로 축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3)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청구를 취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삼성의 경영권을 노린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에버랜드 보유주식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때 4조 원대였던 소송 액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 94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더불어 살자)’의 마음으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화합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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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림받은 다운증후군 미숙아의 운명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만삭의 A 씨(여)가 응급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다. 남아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여아는 2.14kg의 미숙아였다. 여아는 다운증후군인 것으로 확인됐고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심방심실 중격 결손) 증상까지 나타났다. 문제는 부모가 여아의 치료를 거부한 채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일방적으로 퇴원하면서 시작됐다.○ 부모 ‘치료 거부’ vs 병원 ‘수술해야’ 의료진은 막힌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지난해 12월 26일 실시할 예정이었다. 비교적 쉬운 수술이어서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했다. 의료진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구호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안내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여아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수술 없이 퇴원하면 아이가 결국 숨질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급기야 A 씨 부부는 26일 정상 출산한 신생아만 데리고 퇴원해버렸다. 부부는 현재 전화 연락도 안 되는 상태다. 병원 측은 부모가 여아를 사실상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이 지연되면서 여아가 폐렴 또는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계속 방치하면 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13일 A 씨 부부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법은 수술이나 치료를 친권자나 당사자 동의 없이 병원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료권 범위 놓고 논란 재연될 듯 병원 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다가 자칫 아이가 숨지게 되면 병원 측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깔려 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퇴원을 허용해 사망하자 의사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서울고법은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뇌수술 직후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보라매병원 의사 김모 씨(당시 34세)와 양모 씨(당시 39세)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퇴원시킨 것은 단순한 윤리적 책임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안락사 논쟁으로 확산됐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최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고 여아에게 위급 상황이 생기면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를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기존 ‘보라매병원 사건’처럼 살인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수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유지나 발전을 저해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지켜왔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자 병원 측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수술 허가 가능성 크지만, 양육 문제 미지수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아를 수술한다면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A 씨 부부 외에는 여아를 돌볼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이 무한정 여아를 돌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모가 친권 포기 각서를 쓴다면 입양기관이나 양육기관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씨 부부도 아이를 계속 방치하다 숨질 때에는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추운 베란다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와 고모 씨(23·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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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징계에도 ‘미란다 원칙’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 사실이 명백해도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판결로 학교폭력판 ‘미란다 판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학생 이모 군(15)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징계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A중학교에 다니는 이 군은 지난해 4월 같은 반 친구인 한모 군의 뺨을 때리고 수업시간에 발을 밟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초등학교 때 장애 판정을 받은 한 군은 또래들보다 체구가 작았다. 같은 달 한 군의 신고로 진상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이 군이 직접 쓴 진술서를 집에 보내 확인을 받았다. 또 자치위 회의에 이 군의 아버지를 참석시켜 가해 사실을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줬다. 하지만 이 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징계 결과만 담긴 통보서만 보냈을 뿐 어떤 이유와 근거로 징계를 내렸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치위 회의에 이 군의 아버지가 참석해 학교폭력 행위 등을 구두로 들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많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처분 사유와 향후 구제 절차가 어떤지를 통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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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 밀입북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南으로 송환된 60대에 10년刑 중형

    함께 밀입북한 아내가 북한의 조사관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65)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밀입국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며 “죄가 매우 중한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인다”고 판결했다. 2006년 생활고와 건강 등의 문제로 밀입북하기로 마음먹은 이 씨는 같은 해 4월 가족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입북 의사를 밝혔으나 자녀들의 입북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5년 뒤 중국 창바이 현에서 아내 A 씨(56)와 단둘이 몸에 튜브를 감고 헤엄쳐 압록강을 건넌 이 씨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귀빈을 접대하는 숙박시설)로 넘겨졌다. 입북 동기와 경로 등을 신문하던 조사관이 유독 A 씨에게 살갑게 말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한 이 씨는 2011년 10월 아침 침실을 뒤지는 A 씨가 한국에서 마련해 온 2만 달러를 빼돌리려는 것으로 오해해 헤어드라이어 전깃줄로 아내의 목을 감아 숨지게 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의 신병과 A 씨의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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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널 부숴버릴거야” 섬뜩한 스토커

    유모 씨(57)는 2007년 인천의 한 술집 종업원인 A 씨(42·여)에게 호감을 느꼈다.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기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A 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를 잊지 못한 유 씨의 집착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유 씨는 2010년 9월 잠시 이야기만 하자면서 A 씨를 차에 태우고 가다 갑자기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A 씨가 수차례 내려 달라고 했지만 문을 잠그고 계속 질주했다. A 씨는 차가 고속도로를 나와 시속 30km로 속도가 줄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012년엔 A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자물쇠를 부순 혐의(손괴)로 벌금형을 받았다. A 씨가 집을 옮기자 유 씨는 사귈 때 알아둔 A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11차례나 입력해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A 씨 주변을 맴돌며 “어차피 못 가질 거면 당신도 못 살게 부숴 버릴 거야”, “남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106건이나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감금 치상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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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다투다 이웃집 방화… 2명 숨지게한 70대에 20년형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벌이다 살인까지 저지른 70대 할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 씨(7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1층 주민 조모 씨(51)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길이 60cm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조 씨의 딸과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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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빌린 돈이라도 이자 안주면 뇌물”

    검사 재직 시절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3)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억5147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비리 척결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도 언제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나 범죄 전력이 있는 다단계 회사 부사장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면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반성은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가 김 전 검사에게 준 5억4000만 원에 대해 “돈 자체는 뇌물이 아니지만 무기한 무이자로 사용한 정황에 미루어 금융이익에 대한 뇌물성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액은 김 전 검사가 유순태 대표에게 돈을 갚겠다는 뜻을 밝힌 2012년 11월까지 이자로 계산해 7679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5억4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차용금을 빙자한 뇌물로 보고 “금융이자라도 뇌물로 처벌해 달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유경선 회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회장이 유진그룹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 무마 대가로 김 전 검사에게 767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이면거래를 한 혐의(배임증재)로도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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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사 담합 12개 건설사, 270억 배상하라”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수주를 두고 입찰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27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서울시가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입찰 담합한 업체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배상 규모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아 챙긴 부당이득 금액이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피하려 서로 짜고 지하철 공사 공구를 분할해 낙찰 과정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건설업체들이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나눠서 참여하기로 합의해 2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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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막눈’ 고모 속여 21억 날리고 극단 선택

    증권사 직원인 조카를 믿고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가 조카가 제멋대로 운용하는 바람에 21억 원을 날린 70대 여성이 증권사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김모 씨(74·여)는 A증권사에 다니는 조카 B 씨의 영업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 2009년 7월 계좌를 만들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김 씨의 눈에는 대학까지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조카가 믿음직해 보였다. 조카 B 씨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는 김 씨를 대신해 계좌 신청서를 썼다. 하지만 명의자 연락처에는 김 씨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 조모 씨(60)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증권사가 계좌 개설 후 명의를 확인하러 전화를 걸었을 때도 조 씨가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김 씨 행세를 했다. 조카는 김 씨가 입금한 21억 원을 멋대로 투자하다가 대부분을 날렸다. 2년 뒤에야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씨가 조카 B 씨에게 따지자 그날 B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김 씨가 해당 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직원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증권사와 김 씨 행세를 한 조 씨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증권사와 조 씨가 함께 6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카만 믿고 계좌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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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측, 이맹희씨 조정안 거절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 측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3) 측의 조정 제안을 거절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이라며 “이 전 회장 측의 조정 제안을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심리를 종결하고 이르면 이달 말 선고할 예정이다.}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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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댓글 공소사실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이용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고 검찰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성의 경고를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의 것인지 변호인과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논리적 증명을 해야 한다. 다음 공판까지 검찰 측의 최종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분류된 것이 일반인 계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891건이나 기소한 한 트위터 계정은 최근 개봉한 영화 ‘변호인’에 대한 감상을 담은 글을 올리며 재판 몇 시간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면 활동이 중지됐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같은 글을 같은 시각에 올린 계정을 모두 국정원 활동 계정라고 적시했지만 계정 몇몇을 테스트한 결과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같은 글 생성이 가능하다”며 “우연히 시각이 일치한 계정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변호인의 논리대로라면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3일까지 트위터 계정을 다시 특정해 최종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과 리트윗한 글 121만여 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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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배포 금지

    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에 대해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출간된 이 책의 저자인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공동저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한 씨 등이 2012년 출간한 전자책 ‘가짜 대통령의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도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책에는 지난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등의 부정이 있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출간한 서적은 객관적 증거 없이 18대 대선이 조작된 투표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과정의 부정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비판적 표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일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슷한 내용이 담긴 ‘대선무효소송인단 카페’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에 대해선 “인터넷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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