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투다 이웃집 방화… 2명 숨지게한 70대에 20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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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벌이다 살인까지 저지른 70대 할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 씨(7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1층 주민 조모 씨(51)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길이 60cm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조 씨의 딸과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층간소음#방화#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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