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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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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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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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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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민 신임 배반”…5대 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⑥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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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계엄행위 모두 위헌·위법 판단…“국가긴급권 남용으로 국민 충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서울 출신,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이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차례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중대한 소추 사유의 흠결이라고 주장한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尹 선포 비상계엄 모두 위헌·위법”헌재는 이어 △계엄선포 △계엄군의 국회 투입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탄핵심판 최대 쟁점이었던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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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파면…6월 3일 조기대선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 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세웠지만 임기를 765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며 얻는 헌법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7명의 재판관들은 이같은 결정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계엄선포 123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끝났다.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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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 등 관련자 9명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손 씨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 씨 등 9명에게 “(2심 판결에)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본 1, 2심 판단도 유지했다.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중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 다만 직접 주식을 사고판 손 씨와 계좌를 권 전 회장 일당에게 맡긴 김 여사를 완전한 닮은꼴 투자자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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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왜 국회 유리창 깼나”… 계엄군 투입 목적 12차례 질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증인 7명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다음 날)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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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국회 창문 깨고 진입’ 12차례 질문…‘부정선거’는 안 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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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 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 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열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인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기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기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 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기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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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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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어제 평결서 사실상 결론…결정문 확정뒤 서명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평결(표결)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짧은 평의를 연 뒤 평결을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얼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만장일치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人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1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일이 공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 확정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지 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대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고일 지정 권한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재판관들의 반대가 강하면 재판장도 지정을 강행할 순 없다. 실제 이날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이 선고일 지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평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선고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지난달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11일 간격으로 윤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3건을 선고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 많았던 만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심리를 이어오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의견에 합치되는 결정문 초안을 골라 선고 전까지 이를 회람하며 막판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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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어제 의견 밝히는 평결 마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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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선고 결정문 작업 막바지…만장일치 나올까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여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심리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최근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수차례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추측이 많았다.일각에선 헌재가 소수의견·별개의견 등 결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막바지까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소수의견은 다수를 차지한 법정 의견(결론)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의견이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6대 2로 인용될 경우 기각 결론을 낸 2명의 소수의견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재판관 별개의견 낼 수도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별개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엇갈리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앞선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4대 4로 기각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됐지만 재판관 3명이 별개의견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뉜데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대한 별개의견까지 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별개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른 탄핵심판과 결이 다르다”라며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여 결국 공개되지 않기도 했다. 당시 헌재법은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불명확해 인용과 기각이 몇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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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3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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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국토부가 협박’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뒤집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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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대법판례 끌고 온 이재명 2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내려지자 “네”라고 답한 뒤 90도로 숙여 재판부에게 인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된 것”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나뉜다.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미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눈 뒤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하면서 보조적 논거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 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아니라 ‘편집된 사진’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판례’가 무죄 판단 근거로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던 만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은 점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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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받은 “골프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2심서도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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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명 2심…“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유지될지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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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소수의견으로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재판관 미임명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관 의견도 갈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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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로 韓탄핵 기각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할 정도 아냐”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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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등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사유 안돼”…김복형 “위법 아냐”…정계선 “파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헌재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 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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