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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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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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훔쳐온 통일신라 佛像 돌려준다

    한국 4인조 절도범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 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시대 불상 동조여래입상(銅造如來立像·사진)이 일본으로 돌려보내진다. 절도 당시 점유자가 요청하면 국내법에 따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동조여래입상이 한반도에서 불법적으로 일본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한국 도둑들이 훔쳐 온 일본 문화재 2점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이 과거 일제가 강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과 문화재청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의 이 불상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만큼 일본에 반출된 경위를 전문가 20여 명을 통해 심층 감정했지만 불법 유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탄소연대기 측정을 통해 8세기에 제작한 진품이라는 게 확인됐고, 당시 수도인 경주의 왕궁 공방에서 만들었을 거란 추정이 나왔다. 이후 6개월 동안 본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찰 등이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동조여래입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전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 동조여래입상은 16일 일본 신사 측에 넘겨진다. 일본 언론은 이번 반환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한국인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과거 약탈당했다는 문화재를 도둑질해 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안 돌려준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를 법치국가로 보겠는가”라며 “우리 손이 깨끗해야 일본에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4인조 절도범이 함께 훔쳐 온 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와 일본 간논(觀音)사 간 소유권 분쟁이 끝나기 전엔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상 내부에서 고려시대인 1330년에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복장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과거 약탈당한 물품인 만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대전지법이 인용했다. 다만 일본 간논사가 한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행선지가 결정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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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일영 대법관 후임 법조인 27명 추천

    대법원은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으로 천거된 법조인 27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번부터는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돼도 명단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보군 27명은 현직 법관이 22명,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은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다. 대법원은 15∼24일 전 국민을 상대로 이들 27명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 서면으로 접수해 추천 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27명 명단. ◇현직 법관 △조용구 사법연수원장(59·사법연수원 11기) △강영호 특허법원장(58·12기) △박홍우 대전고법원장(63·12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58·12기) △강형주 법원행정처차장(56·13기)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57·13기) △강민구 부산지법원장(57·14기) △김동오 인천지법원장(58·14기) △김주현 광주지법원장(54·14기) △김창보 제주지법원장(56·14기) △박형남 전주지법원장(55·14기) △성기문 춘천지법원장(62·14기) △성낙송 수원지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14기) △조인호 대전지법원장(57·14기) △조해현 대구지법원장(55·14기)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5·15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54·15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55·15기)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4·15기)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5·15기)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0·18기) ◇변호사 △장경찬(61·13기) △황정근(54·15기) △강재현(55·16기) △김선수(54·17기) △이석연(61·17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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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탈세 혐의’ 이재현 CJ회장,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

    횡령·배임·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 사건이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후 3번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측 변호사에게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받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1일 오후 6시 만료되지만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나쁜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인 조직 거부 반응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언급하면서 이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고 2심 결과(징역 3년, 벌금 252억 원)를 받아들이면 형이 확정돼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회장 사건은 이 회장 뿐 아니라 검찰도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취하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CJ 관계자는 “상고 취하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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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상자 선정 착수… 대통령이 최종 재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분위기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사면법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의결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최종 명단을 재가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의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면심사위가 올리는 명단은 추천에 불과해 대통령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유력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에 전달되면 이에 맞춰 심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선정된다. 음주운전자나 생계형 범죄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범죄 종류나 형량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면심사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다. 외부위원은 이충상 김수진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이 맡고 있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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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일부 이중과세… 돌려줘야”

    국세청이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 일부가 재산세와 겹쳐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 2심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혼란을 겪었던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종부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우리은행, 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업들은 일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국세청 과세 방식으로 2009년분 종부세가 180억여 원 더 부과됐다며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2010년 냈다. 2005년 생긴 종부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이중과세를 방지해왔다. 예를 들어 공시가 10억 원(1가구 1주택 기준)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주택 과세기준인 9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고, 1억 원에 상응하는 주민세 과세표준을 공제해주는 식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2009년부터 납세 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세금별로 과세표준을 일정 수준 범위에서 법으로 변동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현행 종부세 80%, 재산세 70%)를 도입해 종부세 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바뀐 제도대로라면 위 사례에는 1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종부세를 산정하고, 주민세 공제액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80%로 줄게 된다. 이전에는 1억 원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내면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이젠 8000만 원에 대한 주민세만 돌려받아 이중과세라는 게 소송을 낸 기업의 논리였다. 1심은 기업 주장을 인정해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위 사례대로면 바뀐 제도는 종부세 부과대상인 1억 원 중 8000만 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고 나머지 2000만 원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주민세 공제액을 산정할 때 주민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70%)을 이미 반영했는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재차 곱하는 현행 과세방식은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의 70%를 내는 기업들의 환급 소송이 빗발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둔 종부세 중 이중과세 대상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온다. 국세청이 종부세를 부과 고지한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자진신고자는 납부한 지 3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조동주 djc@donga.com·이상훈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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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제67주년 제헌절 맞아 ‘제헌절 바로알기’ 행사

    헌법재판소가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바로알기’ 행사를 연다. 헌재는 1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청사 1층에 경국대전과 홍범 14조, 대한민국 임시헌장 등 과거 역사기록물을 통해 헌법의 역사를 배우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27년 동안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헌재 주요 결정 10선도 함께 전시한다. 헌법재판이 이뤄지는 대심판정에서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기회도 주어진다. 제헌절에는 대강당에서 신병주 건국대 교수가 ‘경국대전의 이모저모’를 주제로 기념 강연을 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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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은 엄마의 恨을 씻어주지 못했다

    10일 오후 대구 동구 자택에서 만난 박정숙 씨(51)의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선 아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박 씨는 1999년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당시 6세)의 어머니다. 박 씨는 16년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공소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지난 끝에 대법원은 재정신청 기각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된 것이다. 박 씨는 “법은 피해자가 수긍을 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냐”며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과거에 묻혀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울먹였다.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일명 태완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뭐가 급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완이법은 올해 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 씨는 “16년 동안 칼날 위에 사는 듯한 아픔 속에서 유족이 이렇게 호소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며 “단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팽개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피의자 인권만 보호하고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외면하는 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며 “헌법소원 등 혹시 남은 방법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다”고 했다. 김 군은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동구 효목동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얼굴에 뒤집어썼다.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졌다. 경찰은 2005년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2013년 말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족의 청원에 따라 7개월간 재수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4일 대구지검에 자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이웃 주민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부모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군의 진술만으로 A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김 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을 남기고 정지됐던 공소시효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효력을 회복하면서 결국 만료됐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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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SNS에서는]2030이 부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 ‘헬조선’

    ‘헬조선(hell+朝鮮).’ 2030세대가 대한민국을 부르는 말입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란 뜻이죠. 동의어로는 ‘지옥불반도’가 있습니다. 지옥불이 치솟는 반도(半島)라는 의미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요즘 젊은이가 살아가기에 점점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대 때 명문대에 가려는 입시전쟁, 20대 때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 때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경쟁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쳐 살아남아도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돌아가신 고인(故人)’ ‘아름다운 미녀(美女)’처럼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자조까지 나옵니다. 이미 조선이 지옥인데 앞에 같은 의미인 헬을 붙였다는 거죠.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국 사회의 처량한 현실과 부조리를 풍자하는 글을 모아두는 ‘헬조선’이라는 사이트가 인기입니다. 예를 들면 ‘헬조선 직장 입문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평하지 마라” “억울할수록 입을 봉하라” “반말하는 상사에겐 더욱 공손하게 답하라”는 식으로 직장인의 ‘미덕’을 적어놓은 책을 보여주며 “훌륭한 노예가 되거라!”라고 풍자하는 식입니다. ‘탈조선(조선 탈출)’ 카테고리를 누르면 “탈조선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개가 칼을 물고 달려오며 “주인님 어서 자살을!”이라고 외치는 그림이 뜹니다. 헬조선 이용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책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젊은이의 절규에 “철없는 소리다. 모두 너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일갈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풍자지요. 금수저는 태어난 가정의 유복함을 드러내는 최고 수준으로, 그 뒤를 이어 은수저-동수저-흙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젊은이는 사회가 주입시키는 대로 죽어라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아 갑니다. 개인의 좌절이 사회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느끼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미래를 잃어 갑니다. 한국 사회는 현실이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며 일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합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는 “개처럼 일하면 진짜 개 취급 받는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격언이 공감을 얻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고통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다만 고통이 있다고 성취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격언도 인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일하는 돌쇠 같은 희생과 근성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죠. 소설가 장강명의 신작 ‘한국이 싫어서’도 젊은이의 헬조선 인식과 궤를 함께합니다. 이 소설은 평범한 20대 여성이 한국에 염증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떠나는 과정을 그리는데, SNS에서는 “헬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담았다”며 젊은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주로 한국 여자로 살아가는 괴로움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 남자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게 괴롭습니다. 한국 남자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삶의 가치를 평가받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고 강요당합니다. 직장 생활이 버거워 그만두려 하면 ‘남자가 돈도 못 번다’며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 남녀가 만나 결혼하니 행복한 가정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살기 위해 맞벌이를 합니다. 평일 저녁밥은 각자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집에선 잠만 자기 일쑤입니다. 집안일은 엄두가 안 나 일주일에 한 번씩 4만∼5만 원을 주고 부르는 조선족 아줌마에게 빨래와 청소만 맡기기도 합니다. 자녀 계획을 물으면 하나같이 손사래 칩니다. 아이가 생기면 하루씩 버티는 지금의 삶이 더 척박해질 거라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자신의 분신이라는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는데 직접 낳아 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언젠간 낳아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 실천에 옮길 엄두가 안 나는 게 현실입니다. 애국가 4절에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 하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전에는 미우나 고우나 한국 땅에 살아야 했지만 이젠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국민을 국가에 잡아두는 게 국가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에게 “너도 한국인이다”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고 훈계하기엔 세계가 너무 넓습니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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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해야” vs “병역기피 수단”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보장해야죠.”(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병역 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국방부 측)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와 더불어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헌재는 2004, 2011년 각각 7 대 2로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도 병역을 거부해 투옥되는 남성이 매해 600여 명씩 생기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병역 거부자 홍모 씨 등 3명 측 대리인들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병역을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전 세계 젊은이 중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대만은 대체복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권 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 의무가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국방부 측 법률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에서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 내면의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병역기피 행위는 강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역 거부자들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 최소한의 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이다. 병역 거부자들은 병무청이 지난달 30일 고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자를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한 정책을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 근거로 들었다. 입영 대기자가 군 필요인력보다 많은 상황에서 매년 600여명 수준인 병역거부자의 입대를 강제할 사회적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 측은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 2022~2023년이면 군입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그 이후엔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며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쟁시 병력으로서 전혀 쓸모가 없다”며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하는 등 불리하게 만들면 병역기피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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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 정보로 투자 권유한 증권방송에 배상 판결”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에 호재가 있다는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식투자자 이모 씨(58·여)가 인터넷 증권방송 A사와 진행자 권모 씨(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월 권 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월 77만 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주식종목 분석과 추천 정보를 받아왔다. 이 씨는 권 씨가 방송에서 극비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에 대해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다” “인수합병 호재가 있어 이미 수천억 원대 세력이 주식을 800만~1000만주를 샀다”며 주식 매수를 적극 권하는 걸 보고 B사 주식을 16만8000주 샀다. 하지만 권 씨가 방송에서 호언장담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B사는 경영이 악화돼 상장 폐지됐다.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한 이 씨는 4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 이 씨는 주식 투자 손해금과 유료회원 가입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4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A사와 권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와 권 씨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위험성을 따져 신중하게 거래하지 않은 이 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배상청구액의 15%인 57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인터넷 증권방송이 투자자문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권방송에게 투자자문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울 수는 없지만 권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정보를 마치 확실한 기밀인 양 투자를 적극 권유한 만큼 A사와 권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 제750조는 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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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 징역형 등 확정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4명을 다치게 했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법원 판결로 9일 확정됐다. 지난해 2월 17일 사고가 발생한지 507일 만이다. 체육관 설계·감리·시공·관리 책임자 13명은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13명 중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5명에 대해 이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체육관 지붕 패널을 부실하게 설치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설계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체육관 공사 현장에 납품한 E강재 임모 회장(56)은 금고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손모 상무 등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개월~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가 없다. 체육관을 설계한 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 씨(43)와 공사 시공자인 S건설 현장소장이었던 서모 씨(52) 등 나머지 책임자 8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선고된 2심에서 이 씨는 금고 1년 6개월, 서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처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축물 붕괴사고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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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협조자와 술 교환 가장해 軍기밀 전달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S 소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관련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S 소령이 중국 협조자와 음어(陰語)를 사용해 접촉한 뒤 전통주(酒)를 교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때 군 기밀 문건이 담긴 SD카드가 중국 측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S 소령이 지난해 초 중국 연구원 A 씨(중국 정보기관 요원 추정)가 보낸 인사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S 소령과 A 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을 통해 미리 서로 약속한 음어를 사용해 약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때 각자 준비한 중국 전통주와 한국 전통주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소령이 후배 Y 대위를 통해 수집한 사드 관련 3급 기밀 문건을 담은 SD카드를 전통주와 함께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다. S 소령은 “일부 주변국 동향정보가 담긴 내부 자료를 A 씨에게 넘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국군 관련 정보는 제외했다”며 “사드 관련 자료는 SD카드에 저장해 갖고만 있었을 뿐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소령이 사드 관련 문건은 원본을 촬영한 뒤 손으로 필사하고 사진으로 촬영해 새로 저장해 놓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문건을 넘기지 않았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관련 자료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재외 국방 무관들이 국내로 보고한 주변국 동향 자료 중 일부는 중국 측 인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군 검찰은 10일경 S 소령을 기소하면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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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中에 사드 관련 문건 넘긴 정황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한국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관련 기밀 문건이 중국 정보기관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 검찰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 S 씨가 사드 관련 기밀 문건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문건이 중국 측에 유출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드 관련 문건은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군 검찰과 국정원은 S 씨 외에 중국에 파견돼 있던 또 다른 기무사 요원 2명을 지난 주말 국내로 소환한 뒤 인천공항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으로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군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올해 초 중국 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된 S 씨가 기무사 소속 후배 장교 A 씨(정보전력수집관)를 통해 한국군의 사드 관련 대응책이 담긴 3급 군사기밀 문건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포착해 6일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S 씨는 A 씨에게 “주재국(중국) 무관으로 갈 수 있는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A 씨에게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A 씨가 문건을 계룡대 당직실에 맡겨두면 S 씨가 이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군 검찰은 S 씨가 먼저 A 씨에게 사드 관련 문건을 특정해 건네 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미뤄 S 씨가 중국 정보기관 측의 요구에 따라 이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또 S 씨가 ‘주한미군 잠수함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S 씨가 유출한 핵심 문건 중에는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손으로 필사한 뒤 사진으로 재차 촬영해 새롭게 저장한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씨가 A 씨에게서 문건을 넘겨받은 뒤 중국 정보기관 협조자로 추정되는 인사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접촉해 문건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중국 측 협조자와 S 씨의 통화 기록 및 동선을 분석하고 있다. S 씨는 군 검찰의 조사에서 “일부 문건을 넘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드 관련 문건을 넘긴 사실은 절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S 씨가 SD카드 등에 군사 동향과 군 기밀문건을 저장해 중국 측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3년 넘게 S 씨의 움직임을 추적해왔다. S 씨는 중국 런민(人民)대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엘리트 무관이며, 국정원은 S 씨가 중국 유학 당시 현지 적응을 위해 중국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S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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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료 돌려받아

    한류스타 보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넘버원(No.1)’ 가사를 쓴 원작사가가 13년 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41)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보아가 노래 넘버원을 발표한 지 13년 만이다. 김 씨는 2002년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2집 앨범에 수록될 넘버원의 가사를 써주고 200만 원을 받았다. 이 노래는 2002년 인터넷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셜 뮤직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의 작곡가 뿐 아니라 작사가도 ‘Siguard Rosnes(Ziggy)’로,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한 방송사의 가요프로그램을 보다가 노래 넘버원의 작사가가 ‘Ziggy’로 표시된 걸 보고 음악저작권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유니버셜 뮤직코리아가 2003~2011년 가져간 저작권료 1억814만 원 중 작사가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권자는 김 씨라고 인정하며 유니버셜 뮤직코리아가 김 씨에게 저작권료의 절반인 5407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90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이 외국 곡을 번안해 김 씨가 새로 가사를 입히고 편곡해 만든 노래인 만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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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가출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친딸 성폭행한 父 ‘징역 8년’

    종종 가출하는 고교생 딸이 배란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가출한다는 명분으로 수년간 딸을 성폭행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1~2013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여름 지적장애 2급인 딸이 자주 가출하는 이유가 배란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며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당시 고교 1학년생이던 딸을 성폭행했다. 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다. 박 씨는 이를 포함해 2011~2013년 아홉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 성폭행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차례 성폭행은 정확한 범죄일시를 특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결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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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특별사면때 노건평씨에 5억 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이뤄진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개입했으며, 노 씨는 성 회장에게서 그 대가로 5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성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부사장도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성 회장의 금품 로비 내용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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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成, ‘홍준표 카드’로 檢과 거래 시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홍준표 경남지사를 지렛대로 검찰과 ‘딜(거래)’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유일한 ‘비(非)박근혜계’ 인사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성 회장이 홍 지사를 명단에 적은 이유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월 6일부터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성 회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으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전 비서실 부장을 불러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함께 찾아갔다. 윤 전 부사장은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성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대화 내용을 박 전 상무와 이 전 부장에게 듣도록 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으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후 성 회장은 변호사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말을 꺼내며 검찰과 형량 혹은 구속 여부를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자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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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학회 “상고법원제 위헌 아니다”

    대법원에 쏠린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한국공법학회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합헌 결정으로 주목을 끈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심도 있는 논의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려면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권위 있는 헌법학계가 내놓은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달 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관한 각종 헌법적 쟁점을 집대성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법리 해석이 단순한 대다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법리적 통일성에 대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선별해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모든 국민이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상고제도는 법리의 통일성과 재판 당사자의 충실한 권리구제가 목적인 만큼 상고심을 어떤 수준과 범위, 방식으로 설정해 헌법이 요청하는 사법권의 목적을 최적으로 실현할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판단이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재판 기회인 상고심을 상고법원이 맡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 기능을 맡되,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 범위는 입법으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헌법에는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상고 건수는 올해 헌정 이후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김 교수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대법원 상고가 폭주하면 정작 중요한 재판을 심도 있게 판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식 재판이 이뤄져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고심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법원은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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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이인제 계속 수사… 노건평 불기소 검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3)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수사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2일 오후 발표한다. 검찰은 홍 지사를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회장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를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 씨는 자금 전달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성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받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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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빨라져… 최대 3개월서 3~4일로 단축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사유로 국내에 가족관계를 새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3∼4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운영한다.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공관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서류를 내면 외교행낭을 통해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후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져야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통상 1∼3개월이 걸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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