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회 “상고법원제 위헌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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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

대법원에 쏠린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한국공법학회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합헌 결정으로 주목을 끈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심도 있는 논의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려면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권위 있는 헌법학계가 내놓은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달 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관한 각종 헌법적 쟁점을 집대성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법리 해석이 단순한 대다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법리적 통일성에 대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선별해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모든 국민이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상고제도는 법리의 통일성과 재판 당사자의 충실한 권리구제가 목적인 만큼 상고심을 어떤 수준과 범위, 방식으로 설정해 헌법이 요청하는 사법권의 목적을 최적으로 실현할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판단이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재판 기회인 상고심을 상고법원이 맡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 기능을 맡되,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 범위는 입법으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헌법에는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상고 건수는 올해 헌정 이후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김 교수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대법원 상고가 폭주하면 정작 중요한 재판을 심도 있게 판결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식 재판이 이뤄져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고심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법원은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상고법원제#위헌#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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