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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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4-24~2024-05-24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檢 “중재안 사전에 알았나” 답변 요구에…김오수, 내일 입장 표명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에 이어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거취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를 막지 못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한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걸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닌가”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힌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일반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한 공안 검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특수부의 경우 일부 직접수사권과 3곳에서나마 부서가 존치하게 됐지만 그 외 검사들은 송치사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공안 검사들은 별도의 반대 입장문도 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당분간 남는) 부패나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수사권 잔류 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국회 설득과 여론전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각오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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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도 “위장 탈당 명백한 위법…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 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넘은 것 같다.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에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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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에…현직 판사들도 “선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 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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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檢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구체 내용 검토중”… 檢일각 “동의 못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지, 그 전에 발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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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죄방치법이다”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초임부터 형사부 수석까지 1∼15년 차 검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수사 단계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했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알려주기도 어렵다. 고소인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아냐”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대배심처럼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평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휘부 거취 관련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정인의 사퇴 여부보다 국민 피해에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역시 “이미 대검에서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 69명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수사권을 잃게 되는 5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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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 공정성·중립성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 지 그 전에 발표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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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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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민들 檢수사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 검수완박 찬반 안밝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검찰에 ‘자기 개혁’ 주문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김 총장은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하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퇴임을 3주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장을 향해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오수 “마지막까지 검수완박 저지”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도 “목숨을 걸었다. 마음을 비웠고 마지막까지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회와 검찰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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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檢 자기개혁 필요, 입법은 국민 위한 것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 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재의할 때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어려워진다. 복귀한 김 총장은 곧바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에 들어갔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반 동안 입법 저지를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김 총장과 만난 후에는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검장들은 당장 사퇴하지 않되 입법 강행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 집단 사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인 4월 중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文 “檢능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도” …검수완박 입법 반대 안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따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 간부 줄사표 등 집단행동 가능성이 잠복한 상태로 국회와 검찰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대통령, 원론적 입장만 내놔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검찰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김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휴대폰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할 시간”이라며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출석을 하루 앞두고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했다.●검찰 “부담 덜기 위해 총장 이용한 것”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사실상 이용당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총장 면담’ 카드로 검찰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을 상대로 스스로 증명하면서 민주당과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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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한때 일괄 사퇴 방안 논의…文만난 총장 복귀 후 “국회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회의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에도 열렸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10일 만에 다시 소집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선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검장회의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경까지 약 6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주재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 고검장, 조 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8일 회의엔 참석했지만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책과 고검장들의 항의성 일괄 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순차적으로 고위 간부들이 사작하는 방안을 논의한 만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김 총장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대통령 면담 내용 등을 확인 한 다음 공식 대응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뒤 추가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후 오후 7시경 대검 청사를 찾은 김 총장과 추가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고검장들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통해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사표를 반려하면서 고검장들 역시 당장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비상대응 태세로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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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에 항의 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16일 이전에 이미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내고 주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한 만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할지 고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18일 오전 9시 반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해 집단 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사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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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속, 일제강점기때보다 길어져… 견제 무너뜨릴 법안”

    “검찰을 형사사법체계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17일 한 고위 법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처럼 법조계에선 민주당 법안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인권 침해와 부실·과잉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제강점기보다 길어진 경찰 구속 기간”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또 경찰관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켰다. 현재 검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석방을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검찰의 한 차장검사는 “경찰 구속 기간이 일제강점기(10∼14일)보다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로 구속됐던 피의자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 검사의 구제를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할 순 없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보장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중대한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데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기업, 브로커 등 ‘스폰서’에서 출발하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보니 경찰 등의 뇌물수수 사건을 밝히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광현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경찰 등의) 뇌물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거악일수록 (법망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법체계 교란시킬 것”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충돌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검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에 따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근거로 개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해 만들어진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데, 형사소송법만 졸속으로 개정하면 오히려 형사사법 시스템만 꼬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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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72명 전원 ‘검수완박’ 법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나부터 탄핵하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뒀다. 민주당의 목표대로 법안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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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는 범죄수사’ 法조항 삭제… 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그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삭제되면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는 “회사 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 회장은 “검사가 변사체의 부검을 경찰에게 ‘명령’할 수 있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검사가 밝혀낼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222조’가 처음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실 기소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된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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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는 범죄 수사’ 法조항 삭제…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경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단장)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에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대형로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피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이날 배포한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직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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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은 교각살우”… 19일 전국 평검사회의 19년만에 열기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대검찰청에서는 19일 사상 두 번째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김 총장은 이날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찰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또 “(민주당 법안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범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법사위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정진석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서도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전했다. 김 총장은 15일에도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 설득에 나선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지만 면담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접수했다”면서도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14일에는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혔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일간지 기고를 하고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여론전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편 평검사들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등 전국 60개 검찰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논란 이후 이번이 2번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표 10여 명이 참석하고 일선 지검당 4∼5명, 지청당 1∼3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평검사 회의 간사를 맡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문제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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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간 김오수 “검수완박은 檢 없애자는 것…교각살우 안돼”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검찰의 여론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직 검사들의 신문 기고 및 라디오 출연이 잇따르고, 사직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전국 평검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으로 경찰과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도 펼쳤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면서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현 형사사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회 일정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법사위원장 등에게 향후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가 열리면 제가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들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생각이 정리되면 박 장관에게 보고드리고 법사위 제출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등 이례적으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14일자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더 엄히 꾸짖어 주시되, 검찰이 일은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부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증발’되어 버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인력을 증원한 후 범죄율이 감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검장은 “로버트 모겐소가 뉴욕 맨해튼 검사장에 취임한 후 검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완결까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맨해튼 지역 범죄율 급감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적었다. 대검찰청의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부장검사)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이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체포나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영장의 청구권자로서 유일하게 검사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수사의 주체로 정할 순 있으나 헌법에 수사 주체로 규정돼 있는 검사를 법률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김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홍성 반부패부장, 김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등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폐해를 설명할 계획이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사직한데 이어 김수현 통영지청장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하는 글을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지청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면서 “(검수완박 시)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청장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 지청장은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하여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현직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2000여 명의 평검사를 대표하는 각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일부 모이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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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검찰 똑바로 세우겠다”18일 전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법안 공포’ 시나리오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엔,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결 전략민주 내부서도 “일방통행 비판 우려… 6·1지방선거 최악 영향 미칠수도”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본격적인 입법 강행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 맞대응”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최장 30일간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18일 전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까지 끝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민의힘이 고려 중인 저지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 179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이 방식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경우 일방통행식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6·1지방선거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지명에 힘 잃은 속도조절론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까지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결정(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윤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해서 강수가 오가면서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강행 처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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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명시된 檢영장청구권에… “수사권도 포함” vs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이라는 측은 헌법의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놓고 해석 엇갈려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유일하게 검사에게 부여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가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며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했다.○ 金 “검수완박 저지가 먼저…도입되면 사직”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4·19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다. 여기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한다면, 검사는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는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처음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도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반국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라며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선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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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위헌”, 민주 “헌법 공부 다시”…‘검수완박’ 공방 가열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행위”라고 가세했다.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고 반박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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