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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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6-18~2025-07-18
문화 일반33%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7%
인사일반10%
사회일반7%
문학/출판7%
정치일반3%
  •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尹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지정됐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를 이날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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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14일 첫 변론…불출석해도 16일엔 ‘강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턴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1시간 20분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이날 바로 지정했다.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해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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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모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다. 노 씨 측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말고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경문협 측이 “북한 저작권자들의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경문협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은 지금까지 나지 않았고, 노 씨는 생전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판결을 쓰면서 유사 소송 판결문의 오자까지 베껴 써 ‘부실 재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고도 배상금 집행 소송 하급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이 길어져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군포로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8명도 고령이어서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또 다른 국군포로 유영복 씨(95)와 고 이규일 씨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경문협이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권자들이 고령인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군포로 고 김성태 씨는 유 씨, 이 씨와 함께 2023년 5월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같은 해 11월 사망한 후에는 유족과의 접촉이 어려워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론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지연된 정의’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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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샘 수술 의사 상대로 ‘과잉 진료’ 손배소 진행한 보험사, 2심도 패소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한 보험사가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7300여 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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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1년… ‘혁신성’ 바탕으로 협업하며 질적 성장

    “여러 가지로 다른 성격의 두 집단이 만나 새로운 활동의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클라스와 한결은 통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출범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1년이 지난 올해 클라스한결은 질적 성장을 얼마나 이뤄냈을까. 남영찬 송무2그룹장(66·사법연수원 16기)은 “확실히 내부 협업이 늘고 그로 인한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양사 협업 등 화학적 결합 진행 중 클라스한결의 조직 구성을 보면 빈말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클라스한결은 양사의 기본 조직 틀은 그대로 두되 기업법무·M&A, 입법지원, 헬스케어 등 20개 분야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조직’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에는 클라스 출신 변호사와 한결 출신 변호사가 섞여 있는데 이들은 사건 유치를 위한 홍보부터 사건 진행까지 함께 담당한다. 남 그룹장은 “합병에 따른 화학적 결합을 빨리 이뤄내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클라스한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양사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클라스 측이 한 중견 건설사의 회생 사건을 의뢰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수임은 클라스 측이 진행했지만 부동산·건설 분야의 강자였던 한결 측이 회생 절차를 전담 수행해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 반대로 A 사의 기술 유출 사건은 한결 측의 요청으로 클라스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A 사는 경쟁사의 퇴직 직원과 하청업체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클라스 측 특허 및 첨단기술 전문 변호사와 한결 사업부 변호사 등이 공동대응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 중이다. 같은 팀 내에서도 협업은 활발하다. 남 그룹장은 송무2그룹을 설명하며 “특정 심급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급심에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새로운 시각으로 변호하려 한다”며 “7인의 파트너 변호사 모두가 굵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무2그룹은 18년간의 법조 경력과 SK텔레콤 법무·감사 총괄 등 경험이 있는 남 그룹장을 주축으로 의정부지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여상훈 변호사(68·13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홍성칠 변호사(66·20기) 등이 있다.다양성·혁신성으로 신기술 분야 자리매김 클라스한결은 자사의 차별점으로 ‘다양성’과 ‘혁신성’을 꼽았다. 남 그룹장은 “합병 전 클라스와 한결은 인적 구성, 업무 역량, 업무 경험, 실적, 고객 등이 서로 대비되는 조직이었다”며 “이렇게 대비되는 두 법인의 통합은 혁신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차별점을 바탕으로 클라스한결은 최근 신기술 산업 분야의 자문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자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클라스한결은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부터 신사업 규제 현황 및 신사업의 공공성 위해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받고 있다. 클라스한결 자문을 거친 후 실제 사업화가 가능해진 사례도 많다. 반려동물과 카페에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남 그룹장은 “4년째 클라스한결에 의뢰를 맡기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 700건을 돌파했으며 올해 규제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한 222건의 서비스와 상품이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객을 우선시한다는 클라스한결의 또 다른 지향점은 채용 과정에도 반영돼 있다. 클라스한결이 주요 채용 기준으로 보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과 ‘다이내믹 팔로우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솔선수범해 주니어 변호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헌신적인 면모를 말한다. 다이내믹 팔로우십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다. 남 그룹장은 “긴급한 법정 출정이 필요할 때 자기 사건이 아님에도 손을 들고 나선다든지, 업무의 압박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건 배당을 자처하는 등 현 구성원 대다수가 헌신적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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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전문가 영입해 시니어층 자산 관리 강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고령자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법무법인 화우가 조력자로 나섰다. 화우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올해 10월 기존 WM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자산관리센터 산하에 패밀리오피스 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등 개인 자산가 및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토털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가고 있다.시니어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패밀리오피스 본부의 주력 사업은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관리·처분해주는 것이다. 화우는 개인 자산가를 상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해주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 상품 설계 과정에서 각종 법률을 검토한다. 패밀리오피스 본부 소속 양소라 변호사(44·사법연수원 37기)는 “유언이나 증여보다 상속 플랜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상속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후 법적 분쟁 여지도 적다”며 “또 다양한 특약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특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신탁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화우의 차별점이다. 자산관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전완규 센터장(52·31기)은 “아무리 신탁 계약서를 잘 써도 수탁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신탁 계약을 설정하고 제대로 관리,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자산관리 베테랑이 모인 팀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는 새 인력 영입도 큰 동력이 됐다. 처음으로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배정식 수석위원(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박현정 위원(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부서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신탁 제도 대중화에 앞장선 인물로 올해 10월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두 사람과 함께 패밀리오피스 본부를 이끄는 양 변호사는 “두 분은 신탁 계약 상담만 약 10만 건을 진행했으며 신탁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 개편에도 조언하는 국내 최고 신탁 전문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시니어 고객층의 관심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0년 말 8800억 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5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었다. 전 센터장은 “자신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사망 후 승계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경우엔 가족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자산의 관리, 정리를 맡기는 신탁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기업 승계에도 폭넓은 노하우 화우의 자산관리센터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외에도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 화우의 조력으로 가업 승계에 성공한 기업이 여럿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자산관리 세제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허시원 변호사(40·변호사시험 2회)는 “최근 중견·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녀 세대가 가업을 물려받지 않으려 하는 문제도 있다”며 “1세대 경영인들은 외국 펀드에 기업을 팔아 자식들에게 현금을 물려줘야 할지 등 고민이 많은데 이러한 고민은 승계뿐 아니라 세금 문제와도 결부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들에게 기업 승계 및 재편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징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원팀을 이룬다는 점이다. 법률·세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사전 증여나 상속 등 폭넓은 플랜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허 변호사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며 “세제 혜택을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화우의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타운 개발과 관련해 기업에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니어타운 고객을 위한 법률 자문도 이어가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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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시급한 사건부터 처리”… 尹 탄핵심판 지연 논란에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受命)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류 중인 탄핵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까지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협조해주셔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하신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다툼도 예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공고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병력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당일 오전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신청한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수명 재판관은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헌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정식 변론 절차에는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 2회가량 변론기일을 열어 왔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변론기일은 10회 이상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론기일 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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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탄핵소추 적법성 따질 것… 헌재 송달도 적법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受命)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14일부터 탄핵 관련 서류를 수차례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을 19일 실시하자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류 중인 탄핵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까지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협조해주셔야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하신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다툼도 예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공고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라는 주장,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병력 투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당일 오전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신청한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았다.헌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정식 변론 절차에는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 2회가량 변론 기일을 열어왔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변론기일은 10회 이상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변론기일 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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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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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판결 파기환송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금고(교도수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두 물질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각 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 분해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선 공소시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다수가 2010∼2011년 사망했는데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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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26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등 총 2명이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되는데, 대리인을 포함한 당사자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측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다. 공개변론엔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이 3회, 공개변론이 17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들이 출석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측은 24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신청했다.● ‘무응답’ 처벌 조항 적용할 수도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준비기일 및 향후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에도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만큼, 헌재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은 △증거물의 제출 요구나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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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해서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적격을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 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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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온라인 성적 욕설, 性욕망 없다면 처벌 못해”

    성(性)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해도 ‘성적 욕망’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B 씨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인 A 씨와 B 씨는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 씨를 성폭력법으로 처벌하려면 문제가 된 메시지에 ‘성적인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는 두 사람 간의 말다툼 중 나온 공격적인 메시지일 뿐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B 씨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보낸 메시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성적 욕망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에 B 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긴 하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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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요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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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원래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고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자매의 휴대전화에서는 시험 3일 전 작성된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문제의 답안이 나왔다.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표가 적힌 암기표도 나왔다. 자매는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숙명여고 측은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쌍둥이 측은 상고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시 아버지가 영장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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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기한내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심판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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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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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에도 현직 판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의 명백한 사법부 탄압이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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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혼란 최소화 위해 탄핵심판 속도 낼듯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신속히 돌입할 방침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다. 의결서 접수 즉시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역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경우보다 비상계엄 사태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 등이 명확해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측근 최순실 씨의 정책·인사 개입,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광범위한 쟁점을 따졌던 반면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에만 집중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인만 수십 명이라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등 법리 대응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돼 빨리 결론 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6명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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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장 징역20년 구형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협력업체 직원 방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로, 검찰은 CXMT가 해당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동종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것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살았을 후배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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