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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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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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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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 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이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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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1심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法 “유죄 의심 들지만 증거 불충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의원을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윤 전 위원장의) 증언의 경우 구체성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이라며 “당심(2심)에서 해당 증인을 3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빙성을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1년 2개월(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료 유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공모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정보를 문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 보고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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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지난해 이 대표는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쌓여있어 결정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 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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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의심들지만 증거 불충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法 “수사 청탁 진술 신빙성 없어”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의원을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윤 전 위원장의) 증언의 경우 구체성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이라며 “당심(2심)에서 해당 증인을 3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빙성을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1년 2개월(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료 유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공모 여부도 인정 안돼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정보를 문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보고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기소처분했지만,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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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서버 등 檢압수물, 2심 재판부도 “위법 수집… 증거능력 인정 안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여 의혹 등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다”라면서도 “원심에서 증거 배제된 것과 당심(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9년 5월 7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압수한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백업 서버와 같은 해 5월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확보한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서버 등에 대해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해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물 중 영장 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들을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추려내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새 증거 20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명시적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절차가 적법한 것은 아니며,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2심에서 새로 제출된 외장 하드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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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성향 단정해 탄핵심판 왜곡”… 헌재, 與의 제척-기피론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 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與 “재판관 3명 제척-기피 사유” 법조계 “친분-이념은 해당 안돼”與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법조계 “개인적 관계 제척 사유 아냐”與 “이미선-정계선 가족이 反尹 연관”… 헌재 “객관적 사례 있어야 기피-회피”尹 이미 변론 진술, 기피 신청 못해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의 인간관계 문제, 이념 성향 문제 등은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 친분’은 제척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피와 회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는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 △그 밖에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인과의 친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가족 관계 문제, ‘회피’ 사유 보기 어려워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회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관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 중이다. 헌재 측은 ‘기피·회피’ 또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피·회피 사유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며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관련 사건 대리인을 했던 경우 등에 한해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올해 1월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여권 ‘이념 편향’ 주장… 전문가 “탄핵심판 흠집 내기” 여당은 문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별 성향이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됐다”며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주장은 탄핵심판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편향성을 두고 ‘회피’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포괄적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2020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며 “자진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머스 대법관은 거부했고,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제척법관이나 헌재 심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기피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재 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회피재판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벗어나는 것.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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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형사재판 진행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 신청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3년 5월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손 검사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데다, 심리 지연 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헌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신속 심리를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의 중지 요청이 있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3일 핵심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8차 변론기일(8차)까지 지정되는 등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도 헌재가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로 거론된다. 탄핵심판은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이 대거 예정돼 있다. 2월 4일 변론기일(5차)에 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6일 변론기일(6차)에선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11일 변론기일(7차)에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판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통상 형사 사건은 2∼3개월의 준비 절차를 갖지만,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집중심리 등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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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9인 체제’ 구성여부 내달 3일 결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인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 완전체가 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돼 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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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군 병력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란 취지로 답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내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증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3차례 직접 신문하면서 맞장구를 치듯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이 “저는 (계엄이)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적시된 자신과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병력 투입 지시에 대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하자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그간의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차이가 크며,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맞춤형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방법과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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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실패 아닌 빨리 끝난 것, 軍이 안따를 것 알았다” 논란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직전 이같이 진술했다. 옆 좌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경청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21분 동안 이어진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계속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3차례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반면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약 7분간 재판이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金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김 전 장관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며 “이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전술이냐”고 이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협잡으로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실패한 계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끼어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등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金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아이디어 차원”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쪽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 법안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게 기억나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넸는가”라고 묻는 질문엔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후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쪽지 작성 배경을 묻자, 이번엔 윤 대통령이 나서 김 전 장관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듯하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 전달했다는 건 예산의 틀 안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쪽지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포고령은 상징적으로 둔 것”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회 장악’ 의도가 담겨 탄핵 사유로 지목된 계엄포고령 1호 역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 “그렇다.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를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물으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하자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포고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尹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봉쇄에 필요한 병력보다 훨씬 적은 280명 투입을 지시한 점 △계엄군이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냐,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하며 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중지하라 지시했죠?”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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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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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변협 회장 김정욱 변호사… 첫 로스쿨 출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1호 변협 회장이다. 새 변협 회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부터 3년간이다. 21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김 변호사가 전날 진행된 선거에서 안병희 변호사를 제치고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날 투표에 회원 3만489명 중 1만2657명이 참가했고 김 변호사가 6409표(50.64%)를 얻어 5999표(47.40%)를 얻은 안 변호사를 410표 차로 앞섰다. 사법연수원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계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법조계 상황에 대해서는 “변협이 필요할 땐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변협에서 나가는 목소리는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수많은 변호사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목소리일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서울시립대 로스쿨 1기생으로 입학했다. 이후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17년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2021년 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후 연임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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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수사기록 다 유출…증거인멸 논하는게 허망” 보석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이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각각 구속된 지 34일, 31일 만이다.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 요건에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그대로 유출되고 특정 언론사에 다시 유출돼 피고인에게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논하는 건 허망하다”고 호소했다.이에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공범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은 모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청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감염성 합병증 증세를 보이면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가 있다”며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며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석방되면 합동 체포조 지원 혐의를 부인하는 국가수사본부 측과 진술을 담합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다. 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검진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치고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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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체제’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가 이달 23일 결정된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으로,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기한(180일)을 가까스로 지키게 됐다. 헌재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포함해 지난 5개월간 선고하지 못한 40여 건에 대한 선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법정 인원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23일 선고는 정계선·조한창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헌재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돼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서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선고나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는 3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며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23일 탄핵안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며,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탄핵안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통위를 운영하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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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속도전… 尹측 “국회 재의결해야”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내란죄 탄핵 사유 제외 놓고 공방 이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아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충분하다는 취지로, 심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배진한 변호사 외에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새로 합류해 참석했다.● ‘속도전’ 의지 드러낸 헌재 헌재는 3일 2차 준비기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기일(16일)과 3차(21일), 4차(23일), 5차 변론기일(2월 4일)도 잇달아 지정하며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첫 변론기일(14일) 이틀 후(16일)로 2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 역시 헌재가 ‘속도전’을 펼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상 피청구인(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다만 14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가정하고, 2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잡았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4차례 공개변론이 열렸고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대해 왔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尹 측, 답변서에서 ‘트럼프 판결’ 인용 윤 대통령 측은 3일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 점(탄핵안 재표결)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들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트럼프 판결’도 언급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아야 하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도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것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결단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0일 만, 헌재가 접수통지서 등 서류가 지난해 12월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지 14일 만이다. 헌재는 송달 후 7일 이내인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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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尹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지정됐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를 이날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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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14일 첫 변론…불출석해도 16일엔 ‘강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턴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1시간 20분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이날 바로 지정했다.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해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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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모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다. 노 씨 측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말고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경문협 측이 “북한 저작권자들의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경문협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은 지금까지 나지 않았고, 노 씨는 생전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판결을 쓰면서 유사 소송 판결문의 오자까지 베껴 써 ‘부실 재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고도 배상금 집행 소송 하급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이 길어져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군포로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8명도 고령이어서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또 다른 국군포로 유영복 씨(95)와 고 이규일 씨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경문협이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권자들이 고령인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군포로 고 김성태 씨는 유 씨, 이 씨와 함께 2023년 5월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같은 해 11월 사망한 후에는 유족과의 접촉이 어려워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론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지연된 정의’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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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샘 수술 의사 상대로 ‘과잉 진료’ 손배소 진행한 보험사, 2심도 패소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한 보험사가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7300여 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보험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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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1년… ‘혁신성’ 바탕으로 협업하며 질적 성장

    “여러 가지로 다른 성격의 두 집단이 만나 새로운 활동의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클라스와 한결은 통합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출범식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1년이 지난 올해 클라스한결은 질적 성장을 얼마나 이뤄냈을까. 남영찬 송무2그룹장(66·사법연수원 16기)은 “확실히 내부 협업이 늘고 그로 인한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양사 협업 등 화학적 결합 진행 중 클라스한결의 조직 구성을 보면 빈말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클라스한결은 양사의 기본 조직 틀은 그대로 두되 기업법무·M&A, 입법지원, 헬스케어 등 20개 분야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조직’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에는 클라스 출신 변호사와 한결 출신 변호사가 섞여 있는데 이들은 사건 유치를 위한 홍보부터 사건 진행까지 함께 담당한다. 남 그룹장은 “합병에 따른 화학적 결합을 빨리 이뤄내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클라스한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양사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클라스 측이 한 중견 건설사의 회생 사건을 의뢰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 수임은 클라스 측이 진행했지만 부동산·건설 분야의 강자였던 한결 측이 회생 절차를 전담 수행해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 반대로 A 사의 기술 유출 사건은 한결 측의 요청으로 클라스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A 사는 경쟁사의 퇴직 직원과 하청업체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클라스 측 특허 및 첨단기술 전문 변호사와 한결 사업부 변호사 등이 공동대응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 중이다. 같은 팀 내에서도 협업은 활발하다. 남 그룹장은 송무2그룹을 설명하며 “특정 심급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급심에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새로운 시각으로 변호하려 한다”며 “7인의 파트너 변호사 모두가 굵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무2그룹은 18년간의 법조 경력과 SK텔레콤 법무·감사 총괄 등 경험이 있는 남 그룹장을 주축으로 의정부지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여상훈 변호사(68·13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홍성칠 변호사(66·20기) 등이 있다.다양성·혁신성으로 신기술 분야 자리매김 클라스한결은 자사의 차별점으로 ‘다양성’과 ‘혁신성’을 꼽았다. 남 그룹장은 “합병 전 클라스와 한결은 인적 구성, 업무 역량, 업무 경험, 실적, 고객 등이 서로 대비되는 조직이었다”며 “이렇게 대비되는 두 법인의 통합은 혁신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차별점을 바탕으로 클라스한결은 최근 신기술 산업 분야의 자문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자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클라스한결은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부터 신사업 규제 현황 및 신사업의 공공성 위해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받고 있다. 클라스한결 자문을 거친 후 실제 사업화가 가능해진 사례도 많다. 반려동물과 카페에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남 그룹장은 “4년째 클라스한결에 의뢰를 맡기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 700건을 돌파했으며 올해 규제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한 222건의 서비스와 상품이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객을 우선시한다는 클라스한결의 또 다른 지향점은 채용 과정에도 반영돼 있다. 클라스한결이 주요 채용 기준으로 보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과 ‘다이내믹 팔로우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솔선수범해 주니어 변호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헌신적인 면모를 말한다. 다이내믹 팔로우십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다. 남 그룹장은 “긴급한 법정 출정이 필요할 때 자기 사건이 아님에도 손을 들고 나선다든지, 업무의 압박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건 배당을 자처하는 등 현 구성원 대다수가 헌신적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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