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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 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 3, 4일이 지나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왔고, 항소 시한이었던 7일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보고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며 “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연구관(평검사) 10여 명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연구관들에게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항소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경로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국장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어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이 “7일 오후 7시 반경 대검이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점은 오후 8시 45분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0분 넘게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어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이 “7일 오후 7시 반경 대검이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시점은 수사팀 설명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권한대행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연구관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글을 작성해 노 권한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적혔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로, 이들이 검찰 수장인 총장 대행에게 집단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의견서는 노 권한대행의 해명과 각 기관의 주장이 엇갈린 점을 문제 삼았다. 연구관들은 “차장님이 ‘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사팀·중앙지검·법무부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사실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다.노 권한대행은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자 전날(9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구성원 여러분이 조직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불과 두 시간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 사실상 노 권한대행의 설명에 반박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이날 노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받았는지” “정 지검장과 협의에 의한 항소 포기를 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추가 입장 표명을 미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검찰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8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 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8일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내부망엔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자정이 지나면서 검찰의 항소는 결국 포기됐다.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통보’… 수사팀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7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이후에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수사지휘권’ 남용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이 건청궁 안에 있는 공예품 대여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왕실 공예품을 관저로 가져간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3월 6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해 ‘건청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다. 건청궁의 공예품들은 진본을 대신해 전시할 목적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제작한 재현품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인 2023년 3월 5일 건청궁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은 궁능유적본부 측은 ‘건청궁 생활상 재현 전시용을 제외한 일부 공예품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14일 궁능유적본부로부터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등 9점의 공예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이 궁능유적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가 대여 활용 계획으로 기재됐다. 실제로 어느 장소에 전시됐는지는 관련 기록이 삭제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올 4월 15일 9점을 모두 궁능유적본부에 반환했다. 김 의원은 6일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건청궁에 방문한 뒤 관심을 갖고 옥새 등을 관저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옥새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상징하는 물품들, 백동 촛대 이런 것을 관저로 가져갔다”며 “진본과 똑같이 해서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김 씨가 사적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이 건청궁 안에 있는 공예품 대여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왕실 공예품을 관저로 가져간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3월 6일 정성조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전화해 ‘건청궁의 공예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다. 건청궁의 공예품들은 진본을 대신해 전시할 목적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제작한 재현품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인 2023년 3월 5일 건청궁을 방문했다.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은 궁능유적본부 측은 ‘건청궁 생활상 재현 전시용을 제외한 일부 공예품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14일 궁능유적본부로부터 △보안 2점 △보함 2점 △주칠함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등 9점의 공예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이 궁능유적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가 대여 활용 계획으로 기재됐다. 실제 어느 장소에 전시됐는지는 관련 기록이 삭제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올 4월 15일 9점을 모두 궁능유적본부에 반환했다.김 의원은 6일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건천궁에 방문한 뒤 관심을 갖고 옥새 등을 관저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옥새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상징하는 물품들, 백동촛대 이런 것을 관저로 가져갔다”며 “진본과 똑같이 해서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4일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시작 전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9월부터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저는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갖고 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30분간 파워포인트(PPT)로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측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올 7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제외한 채 공범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 측은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4년 6월 24일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당시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통신영장 청구를 불허하고 있었다.법리 검토 보고서에는 “외압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100%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임성근을 빼는 등 수사 축소에 대해 피의자들에게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작성됐다. 2023년 7~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 이첩에서 제외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의 수사 외압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이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첩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 불성립으로 직권남용죄 불성립”이라고 쓰였다. 기록 회수 지시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 행위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수뇌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북청에 임 전 사단장을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 등이 이를 회수한 바 있다.이에 대해 특검은 채 상병 관련 통신기록이 없어지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송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통신영장 청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당시 2023년 7~8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팀은 1년 동안 보존되는 통신기록 만료를 앞두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보고서는 2024년 6월 24일 오 처장에게 보고됐고, 오 처장은 이대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통신영장 청구가 지연됐다. 다만 같은 달 28일 통신영장이 청구됐고, 1·2·3차 영장이 기각된 끝에 7월 10일 발부됐다.송 전 부장검사 측은 “중간 결재권자로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완 의견 개진 4일 후 송 전 부장검사가 통신영장 청구를 위해 결재를 했고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실제 (송 전 부장검사의) 보완 의견과 같이 법원에서 3번 연속 통신영장이 기각됐고, 결국 4번째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이에 특검은 법리 검토 보고서 등 당시 여러 정황을 종합해 송 전 부장검사의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9일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에 대비해 신설되는 대검 내 첫 조직으로, TF를 통해 검찰 구성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1일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TF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을 부팀장으로 구성한다.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1회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TF는 검찰개혁의 주요 논의 과제로 △보완수사요구권 시행 방식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 여부 △경찰 전건 송치 필요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여부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무고나 위증 등 사법방해 범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고발 사건, 경찰·공수처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사 직접수사권이 필요한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 같은 논의를 위해 전국 검찰청 검사장 회의와 각 검찰청 연차별 검사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TF는 향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제도 개편 관련 의견 게시판을 신설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대검 등 지휘부가 여권의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TF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러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 사범, 국정농단 사범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 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법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해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은 “후배 검사를 범죄자로 묘사하는데 차장이 항변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1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정원(正員)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중장 계급의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바뀐 것. 이후 국방부는 임 전 비서관을 중장에 진급시켰고 동시에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했다. 군 장성 계급은 일정한 수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대 총장 정원 변경과 맞물려 중장이었던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은 소장으로 격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방대 총장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만 직제가 변경되면서 둘 사이의 계급을 맞바꾼 셈이다.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에 격노하자 이 같은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들이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위해 육군 장군 자리까지 바꾼 정황이 나왔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채상병 수사 외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임 전 국방비서관에게 보은성 영전을 선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았고,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인 한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효성그룹은 “여러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사들여야하는 부담을 안았고,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인 한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대법원은 이중에서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효성그룹은 “여러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자진 출석해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드론 의혹 관련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의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시작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조사 내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11월경 평양과 남포 일대로 전단통이 부착된 드론을 날려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제동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시 35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다른 판사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자진 출석해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드론 의혹 관련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올 8월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시작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조사 내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11월경 평양과 남포 일대로 전단통이 부착된 드론을 날려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잇따른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제동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시 35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다른 판사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