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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이모 씨(35)의 회사 생활이 꼬이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였다. 그해 4월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 종업원이었던 최모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씨는 총각 행세를 하며 최 씨를 계속 만나다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최 씨와 연락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지급한 휴대전화 외에 카메라폰을 구입해 몰래 국정원 내에 반입했고 최 씨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자 고소를 막기 위해 국정원 직원 신분을 노출했다. 또 정보수집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최 씨와 식사하는 데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의 총각 행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륜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그해 12월 국정원에 남편의 비위 사실을 알리는 민원을 낸 것.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빠진 이 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현관에 있던 운동화를 집어 들어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정원 징계 과정에서 이 씨의 다른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친구 부탁으로 어느 여성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주는가 하면 최 씨와 최 씨 아버지의 주민정보, 출입국 사항 등을 42차례나 열어보기도 했다. 이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5일 “국내 보안정보나 국가 기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은 직무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모범적인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좌편향 역사 기술(記述)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과서를 발행, 배포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저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학)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금성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자들은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교과부 장관이 검정도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정합격이 취소돼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동의를 통해 교과부의 수정 지시가 있을 때는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며 “교과부 장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 배포한 이상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수정 지시가 적법했는지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다음 달 2일 선고되는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 등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출판사 측이 수정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저작인격권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25일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 씨와 접대 의혹을 사고 있는 검사들을 다음 주초 대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 씨가 다음 주초 3박 4일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와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을 포함해 정 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검사 5, 6명과 정 씨를 특검 사무실에서 대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진상조사단도 정 씨와 해당 검사들 간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정 씨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한 전 검사장은 대질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박 전 검사장은 검찰 진상조사 당시 대질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정 씨와의 대질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대질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특검팀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전 직원 강모 씨와 서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검사 10여 명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거나 정 씨의 진정 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의혹이 있는 등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10여 명은 서면조사 없이 바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정 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정 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전현직 검사 10여 명에게 이날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서면조사 대상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검사들로, 정 씨가 2003년 회식자리에서 접대를 했거나 성접대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 두 현직 검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조사서에는 정 씨와 알게 된 경위와 접대 사실의 진위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으며, 특검팀은 이번 주말까지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서면조사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 씨와 서울로 올라와 대질조사를 받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부산으로 내려갔던 안병희 특검보는 정 씨에게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5권의 접대 장부와 검사들의 명함 20여 장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장부 내용 대부분은 진정서에 포함된 1980, 1990년대 접대 명세를 기록한 것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10여 일을 남겨둔 가운데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의 수사 진척 상황에 비춰볼 때 1차 수사 기간인 다음 달 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 기간을 20일 연장해 다음 달 28일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22일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정 씨의 추가진술 등을 토대로 우선 조사할 전·현직 검사를 20∼30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0여 명을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주 법원에서 기각된 박 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21일에는 정 씨가 지난해 부산지검에 낸 진정서를 처리하는 데 관여했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 씨의 진정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공람종결 또는 각하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진정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진정인의 고소권 등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의 진정 묵살 의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방송의 원본 영상의 일부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PD수첩 원본 영상은 제작진이 검찰의 제출요구를 거부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1심에서도 원본 영상에 대한 검증 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MBC 본사를 직접 방문해 4시간여 동안 원본 테이프와 방송 녹취록을 비교한 뒤 왜곡 보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편집한 30분 분량의 원본 영상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10월 7일로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 원본 영상과 2008년 4월 방송된 PD수첩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해 비교 검증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MBC에서 제출받은 영상은 그동안 의도적인 오역(誤譯) 논란을 빚어온 아레사 빈슨 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 A J 바롯 씨를 인터뷰한 원본 녹화 동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당시부터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을 마치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왜곡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며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또 1심 공판에서도 “최초 번역본에는 로빈 빈슨 씨가 인터뷰에서 딸의 병에 대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언급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인간광우병(vCJD)으로 나온 부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본 테이프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의 ‘제출 불가’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본 테이프는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을 수용해 올해 5월 MBC 측에 인터뷰 원본 테이프와 녹취록 전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번에도 원본 테이프 제출을 거부했으나, MBC 측은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때문에 응할 수 없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진실 판단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응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본 테이프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지정해 제출받기로 결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일부 전문가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0월 7일 원본 영상 검증을 끝으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20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사실이 포함된 진정 내용을 PD수첩 방영 전에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주말 특검 조사에서 “올해 2월 황 차관에게 팩스를 보냈으며, 여직원으로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차관 측은 “올해 초 정 씨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접대 사실을 밝히겠다’는 전화가 와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4월 초 ‘언론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적힌 1장짜리 서면을 팩스로 받았으나 순전히 개인적인 사신(私信)으로 구체적인 접대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정 씨의 통화명세와 팩스 기록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팩스 송수신 대장이나 당시 차관실에 근무한 여직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보자인 정 씨에게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정 씨가 2004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박모 씨로부터 골프장 투자 명목으로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찰 진상조사단은 정 씨가 1990년대 운영하던 건설사가 부도났는데도 검사들을 접대할 수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정 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정 씨의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5월 부산지법은 경찰간부의 승진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건강 등의 이유로 정 씨는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에서 징계 의견을 낸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외에 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 씨가 주간지 ‘시사인’에 제보한 것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주말 정 씨로부터 현직 검사장급 이상 3명에 대한 진술도 청취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정 씨가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 및 시사인과 MBC ‘PD수첩’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검사 등 전현직 공무원의 직권 남용, 향응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다. 올해 6월 시사인은 “(진상조사단에) 법무부 A 검사장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 진정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2003년 부장검사 회식 때 B 검사장이 참석했고 C 검사장은 시효는 지났겠지만 서울에서 3, 4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정 씨의 편지 내용을 보도했다. 특검팀은 “제보 내용 중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이 많지만 시효가 지난 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에 대한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미공개 장부에 대해서는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도 사임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 특검보로는 이춘성 변호사(54·사법시험 24회)가 임명됐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특검보가 담당하던 전 서울고검 직원과 춘천지역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의 향응 수수 의혹사건을 담당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장부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 씨가 지금까지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접대 사실을 기록한 별도 장부가 있다고 말해 제출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추가 장부가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과 별도로 지난주 부산고검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그동안 진정서나 진상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접대 대상으로 평검사 1명과 추가 접대 내용을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 조사를 거부하던 정 씨는 “건강만 괜찮다면 서울에서 검사들과 대질조사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정 씨의 금융계좌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이번 주 후반 정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고검 전직 직원 2명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김모 씨를 다시 불러 제보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김 씨로부터 수사관들의 감찰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받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장모 사장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외주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접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16일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8곳의 사무실과 사장들의 자택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계장의 접대,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박모 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부인 조모 씨의 귀가가 늦는 데 불만이 많아 부부싸움이 잦았다. 조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의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박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전 4시경 귀가했다가 부인이 집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단히 화가 났다. 전화로 “왜 아직 가게에 있느냐”고 한바탕 말싸움을 한 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 씨는 조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탄환 5발이 장착된 공기총을 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박 씨는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온 옆 동 주민 권모 씨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자신을 째려본다고 오해한 박 씨는 시동을 걸고 있는 권 씨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화를 내면서 공기총을 쐈고, 권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올 5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박 씨는 “당시 만취해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박 씨가 술은 마셨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는 아무런 안면 없는 피해자를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된 점, 유족에 아무런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관에 대한 술과 골프 접대의혹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부용역업체 사무실과 집 등 14곳을 16일 압수수색했다. 특검 팀은 외부 용역업체 사장들이 김모 계장 등 강릉지역 검찰 수사관들에게 술과 골프 등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 배제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 4월 초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은 규약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직자 개개인의 배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2차 시정명령은 해직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조합 내 지위를 파악해 개개인에 대한 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도 거부할 경우 고용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처럼 전교조의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전공노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된 것은 단순히 해직자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자 6명이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7만 명에 가까운 노조를 단순히 해직자 몇십 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해직자들이 전공노처럼 고위 간부를 지내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면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24명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한 서울 중구 ‘신당동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 씨(29)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5일 “이 씨가 바지에 혈액이 묻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을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2월 이 씨는 귀가 중이던 회사원 김모 씨(30·여)를 뒤에서 부엌칼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바지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 김 씨의 것과 일치하는 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씨가 범행 장소 인근 피자가게에 과도를 두고 나오자 양천구 목동까지 가서 식칼을 구입한 뒤 범행 장소로 되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대검찰청은 권력형 비리,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구속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20일까지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라 제과점 주인,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와 다문화가정의 주부, 장애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위촉 작업은 20일 마무리된다. 시민위는 검사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과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의 기소, 구속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하게 된다. 각 지방검찰청은 자체 선정 방식에 따라 시민위원 9명을 위촉하고 선정된 위원은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을 위해 9명의 위원 외에 예비위원 4∼9명을 둘 예정이다. 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검에 기소배심 준비단을 꾸려 법무부와 법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찰부 대신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5개 고검에 감찰지부를 신설하는 작업도 이달 안으로 끝낼 예정이다. 감찰본부는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기존 ‘사후 조사감찰’에서 벗어나 ‘평상시 동향감찰’로 감찰 방식을 바꾸게 된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TV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5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 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운전 중 TV, DMB 시청행위 등은 특별조치법이 행정규제 완화 대상으로 정한 ‘기업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2008년 3월 택시 운전사가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업개선 명령을 공고했고 구청들은 이를 근거로 단속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도지사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TV, DMB 시청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대체입법이 시급해졌다. 김 씨는 2008년 9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 계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사장 장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장 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160여 차례에 걸쳐 골프와 술, 성접대 등을 했다고 기록해놓은 일지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또 안병희 특검보는 전현직 검사 100여 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던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를 부산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청탁을 대가로 향응 접대를 했다는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접대 관계가 검찰의 포괄적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짙은 전현직 검사들과 정 씨 간에 대질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김종남 특검보가 10년 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11일 사임했다. 김 특검보는 1999, 2000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검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준 특검보는 “김 특검보가 사의를 강력히 표명했고 지금 상황으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민경식 특별검사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해임을 통보하고 새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보의 중도하차는 1999년 파업유도사건 특검에서 특검팀 운용 지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김형태 특검보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에서 이우승 특검보가 수사진과의 마찰로 각각 자진사퇴한 전례가 있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민 특검에게 “이웃에서 살고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이라 몇 차례 밥을 먹었을 뿐이며 일방적으로 얻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밥을 산 적도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특검팀 전체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오전까지만 해도 김 특검보의 사의를 반려하고 대검에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김 특검보의 뜻이 워낙 완강해 오후 들어 사의를 수용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김 특검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말이 흘러나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업체 장모 사장에게서 150여 차례에 걸쳐 골프 및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씨 등은 특검 조사에서 “김 계장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장 사장에게서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나에게는 자료가 없고, 접대를 했던 장 사장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장 사장을 소환해 검사들에게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또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모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씨가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 고양시의 업체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영업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서모, 강모 씨는 2007, 2008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등지에서 박 씨에게서 여러 차례 술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대검찰청에 진정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전현직 검사 향응 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수사팀을 부산으로 보내 부산고검에서 정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인사청탁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8일 만료됨에 따라 정 씨를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2차 폭로’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교도소 직원의 신원이 23년 만에 공개됐다. 서울 영등포교도소 황용희 교도관(53)은 10일 출간한 ‘가시울타리의 증언’(멘토프레스)이라는 책에서 “1987년 당시 영등포교도소 보안계장으로 근무했던 안유 씨(66)가 고문 가담 경관이 2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역 중이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게 알림으로써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썼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영등포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 사안을 1차로 취급하는 위치에 있었던 안 씨는 수감 중이던 두 경찰관과 정권 측의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고문에 관여한 상급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 씨는 “직업윤리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하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1970년대 서울구치소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이 전 의원에게 극비사항인 고문 경관들의 면회 기록 내용 일부를 귀띔했다. 이 전 의원은 이를 쪽지로 써서 한재동, 전병용 교도관을 통해 당시 재야운동을 하던 친구 김정남 씨(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함세웅 신부를 통해 이를 건네받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87년 5월 18일 “고문 가담 경관은 5명이며 박종철 군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6월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씨가 진실을 공개하는 데 너무나 큰 부담을 느껴 설득에 애를 먹었다”면서 “‘역사에 옳게 기록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안 씨의 마음을 어렵게 돌려 황 교도관의 책에 그의 이름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안 씨는 대전교도소장 등을 지낸 뒤 퇴직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