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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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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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앱 켜면 청년인턴 ‘기회 門’ 열려요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 일자리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일찍 직업 체험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인턴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직무 체험형 인턴 1000여 명을 모집한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19일부터 국내 최초로 청년 인턴 전문 모바일 앱인 ‘청년드림 인턴UP’(사진)을 선보인다. 인턴UP 앱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인턴 채용 정보, 인턴 생활 가이드, 청년 인턴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알짜 인턴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드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턴UP 앱을 통한 다양한 청년 인턴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우선 인턴UP 앱을 통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2, 3학년생 대상 직무체험 인턴 희망자 1000여 명을 모집한다. 직무체험 인턴 선발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합한 인재도 연결해줄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인턴UP 앱을 통해 더 일찍, 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체험 인턴은 일정 기간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직무체험 대학생에게 월 40만∼80만 원의 활동비를, 채용 기업에는 인턴 관리비 등을 지원해준다.  다음 달 15일까지 인턴UP 앱에 가입하고 댓글이나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유성열 ryu@donga.com·김철중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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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사태’ 예방하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스웨덴은 이미 시행 중

     전 세계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외교관, 노무관들이 고용노동부로 보내는 노동 관련 최신 동향을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합니다. 첫 회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최근 고용부로 보내온 소식을 다뤄 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일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웨덴은 이미 헌법에 ‘제보자 보호’ 규정을 명시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고용보호법에서도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불법으로 규정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집단따돌림,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을 당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내부고발자 신원 추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스웨덴 의회는 아예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직장 내 불법이나 부당행위를 제보,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직무 재배치 △임금인상 배제 △과도한 업무 부과 △집단따돌림 등 고용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실제 내부고발 후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탈세, 횡령, 뇌물 공여 및 수수, 불법회계 등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정했다. 또 헌법 권리 침해나 환경 훼손, 공공재산의 부정한 사용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고발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범죄나 부당행위를 인지한 근로자는 노조나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하며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만 언론이나 수사 당국에도 제보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입증되면 국가가 내부고발 근로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이런 과정 없이 언론과 수사 당국에 바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범죄나 부당행위에 가담했다면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도 K스포츠재단 직원들의 ‘용감한 고발’이 없었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전모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 씨의 전횡을 고발한 사람들은 해고 압력을 받는 등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과 보호가 미흡하고, 민간 부문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사회가 적극 보호할 때, 국정 농단 같은 일이 사라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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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도 연장-야간근무하면 50% 할증한 시급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입니다. 파견·용역·도급, 기간제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은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을(乙)’입니다. 우리의 ‘을’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이 밀려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정규직이라고 다를까요? 구조조정 압박을 이겨내려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정규직도 ‘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갑’들의 횡포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만 할까요. 동아일보는 앞으로 이 사회의 ‘을’들을 응원하는 한편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망원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7억 원을 내지 않자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망원점 사장은 문을 닫은 그날 직원들에게 아무 언질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알바생’ 68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1억60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할 수 없이 맥도날드 본사를 찾아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가맹점주로부터 받아내라”는 씁쓸한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에 알바노조는 이달 10일 망원점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알바노조가 조사해보니 점주도 그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습니다. 인근 합정역에 직영점이 문을 열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는 바람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후 본사가 가압류를 걸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고, 체불 임금을 지불할 여력도 없다며 항변 중이라고 합니다. 알바노조의 시위가 계속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규탄 여론이 들끓자 맥도날드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청년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본사가 압류만 풀어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알바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본사가 체불 임금을 하루빨리 지급하고 점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땀 흘린 노동의 대가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알바생과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고발하고 싶어도 ‘을’이라는 처지 때문에 꾹 참고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 이런 ‘갑(甲)’의 행태는 더 고약해집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해져야 이런 행태도 따끔히 혼내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의 진실 먼저 알바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부터 꼼꼼히 따져볼까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40원(7.3%) 올랐죠.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턴이나 실습생도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적용받습니다. 다만 가정부 같은 가사근로자나 친족 사업체 종사자, 정신 및 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 역시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일당(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돼 있고, 주휴수당은 바로 이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유급휴일까지 포함한 월 기준 근로시간(209시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으로 한 달 근무했다면 시급에 ‘209’를 곱한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은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12만9400원(6470원×20시간)에 유급휴일 하루(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2만5880원을 더해 15만5280원이 최저주급입니다. 만약 사장이 주급으로 15만 원만 줬다면 5280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은근슬쩍 빼고 일한 날만 계산해서 임금을 주는 사업주들도 꽤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이리저리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월급’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아도 됩니다. 알바생이라도 연장 또는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를 하면 각각 50% 할증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다면 중복 할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급 7000원 계약을 맺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2000원(7000원×6시간)에 연장근로수당 7000원(7000원×0.5×2시간)과 야간근로수당 7000원(7000원×0.5×2시간)까지 5만6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은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담겨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은 과태료 정도만 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사업주들도 꼭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노사정(勞使政) 대표들이 합의한 약속이니까요.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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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을 두기로 했다. 올 3월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조기 채용하는 등 상반기(1∼6월)에 공공부문에서 3만 명을 뽑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 국장(담당관)’ 제도는 2012년 실시한 물가 담당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요 국·과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 급등 품목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 ‘배추 국장’ ‘무 과장’이란 별명이 나돌았던 게 이 제도 때문이다.  일자리 국장 제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고용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일자리를, 환경부가 환경 분야 일자리를 챙기는 식이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직접 챙기는 만큼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 상당수는 재탕 대책인 데다 민간기업 고용 창출 방안이 빠져 있어 고용을 늘릴 만한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방침도 이미 이달 5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 계획 그대로다. 올 하반기(7∼12월)에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자리 포털’ 역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밝힌 전면 개편 내용에 담겨 있었다. 정부가 분야별 채용 행사를 확대해 1만2000명이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채용박람회와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만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예정 인원(6만2000명)의 49.2%인 3만 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빨리 사람을 뽑아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 예정분을 미리 당겨 선발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가장 손쉬운 정책 카드인 공공기관 채용 일정 조정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새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채용을 근본적으로 늘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의 실업난은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미스매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기업을 동원해 인턴을 늘리는 식에서 벗어나 연령별 분야별 업태별로 세밀한 일자리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유성열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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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내게 꼭 맞는 직업은… 대학 2, 3학년때 만나는 ‘진로 나침반’

     “꿈을 이루는 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반려자를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내 꿈이 무엇인지 묻고 경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봉만 따져 보고 입사할 회사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졸업 예정인 문태민 씨(26)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무역 전문가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무역회사인 남양인터내셔널에서 넉 달간 인턴으로 일했다. 무역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대학 2, 3학년생 대상 직무 체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렸다. 문 씨는 “직무 체험 후 무역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졌고 무역 전문가의 꿈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조기 인턴으로 기회의 문 열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부가 함께 진행할 ‘대학 2, 3학년생 직무 체험’은 문 씨와 같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재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미리 제공해 일자리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은 하루 6∼8시간씩 최대 석 달까지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1인당 40만∼80만 원의 연수비도 받는다.  고용부는 이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53개 대학과 5개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학 재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 문 씨처럼 직무 체험에 참여한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청년 인턴 전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청년드림 인턴UP’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직접 검색하고 지원하는 ‘개인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직무 체험 프로그램 대상자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2, 3학년생이다. 취업에 어려움이 큰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 조기 직무 체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인턴이 취업 직전 ‘스펙 쌓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2, 3학년 재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했다. 학생이나 기업이 원한다면 협의를 거쳐 3개월 이상으로 체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각각 83.2%, 72.8%에 이르지만 인문(57.6%), 사회(65.2%), 예체능(61.9%) 계열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직업 체험 기회가 보다 확대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회의 문이 갈수록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학생-기업’ 매칭으로 기회의 문 확대  직무 체험 인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2월 고용부가 제정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 삼아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연장·휴일·야간근로는 할 수 없다. 선발 기업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기업에 인턴 관리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 체험 인턴을 확대하기 위해 ‘인턴UP’ 앱을 통해 희망 학생과 수요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들이 직무 체험을 원하는 일정 등을 미리 인턴UP 앱에 등록해 두면 해당 기간 직무 체험 인턴 선발을 신청하는 기업과 연결해준다.  앱 초기 화면의 ‘체험형 인턴’ 배너를 클릭하면 직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지원 내용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직무 체험 인턴 모집 공고를 검색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서를 낼 수도 있다. 고용부는 개인형 직무 체험 인턴 프로그램 모집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턴 관련 다양한 정보도 인턴UP 앱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experi)의 재학생 직무 체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도 인턴UP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직무 체험은 진출 가능한 분야를 캠퍼스 밖 현장에서 직접 탐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인턴UP 앱이 기업과 청년들을 직접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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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장관 “근로시간 단축 2월 마무리해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다걸기(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2월까지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도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휴일근로 16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당분간은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야당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만 철회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4년부터 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특별연장근로 부여 없이 52시간으로 바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파견법에 집착하느라 다른 입법도 실패했는데, 이번마저 특별연장근로를 고집한다면 2월 내에 정부안대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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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우선 처리 헛바퀴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닥쳐 왔지만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정치인들의 관심이 온통 쏠리면서 관료들은 무기력증에 빠졌고, 노동계까지 일자리 문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정치권을 향해 노동 개혁 4대 입법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12월 한 달 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법원 판례에 맞춰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7만∼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최대 30만 개까지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야당은 근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4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동시 처리를 고집하자 논의를 거부했다. 정부가 동시 처리를 포기한 만큼 논의에 응할 명분이 생겼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관료들도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경제 부처 관료는 “관료라면 정치와 상관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소신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 문제 만들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파기한 이후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했고, 이달 6일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2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에는 집행부 선거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만 집중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노총 역시 한상균 위원장 구속 이후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 조직)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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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100만, 일자리 대통령감 안보인다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층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일자리 대책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이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 기간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8%로 역대 최고였던 2015년 수치(9.2%)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첫째 목표로 ‘일자리를 늘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꼽았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정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의 블랙홀 속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주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주요 주자들은 “촛불민심에 부응하겠다”며 사회 분야 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우고 있어 ‘일자리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의식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개혁 관련 사안에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자리 창출력이 큰 ‘서비스업 활성화’나 ‘노동 개혁’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조속히 대책을 내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장기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진균 leon@donga.com·유성열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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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7년만에 첫 감소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조선 철강 해운 등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358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8000명 감소)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노동시장 전체의 취업자 수도 12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9만1000명(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같은 달(44만3000명)보다 증가폭이 15만2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10월부터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일자리 절벽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조선업이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만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무려 3만1000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2014년 말 21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7만9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1년 만에 15%나 고용 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제조업 가운데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 역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9월 57만 명으로 취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51만6000명까지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견디다 못한 국내 전자업체들이 생산기기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만1000명(2.7%)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5만 명(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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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0일(기존 9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조선업종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외에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유도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소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요건을 완화해 최소 3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주기로 했다. 조선업종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에게 최대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올해 6월 30일로 끝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지정 당시 제외됐던 현대 대우 삼성 등 ‘빅3’ 조선사에 대한 지정 여부도 경영과 고용 상황, 자구 노력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진에 맞춰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일자리를 얻은 장년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장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 정책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상한 연령 역시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들 본인과 기업, 정부가 각각 돈을 부담해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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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초 대체휴일로 최장 9일 황금연휴 검토

    정부가 공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첫째 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초에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면 황금연휴가 생겨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모두 공휴일이고 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기업이 휴일로 운영한다. 만약 각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2, 4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7일(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다만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황금연휴 전이나 후에 대체 근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체 휴일은 각 개별 기업 노사가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다른 날 대체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과는 다르다. 만약 5월 2일과 4일을 휴일로 하는 대신 4월 29일과 5월 7일을 대체 근로일로 지정하면 황금연휴는 7일로 줄어든다. 그러나 휴일에 대체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을 줘야하고, 각 기업의 경영상황과 근무 형태, 공장 가동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 많은 근로자들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도 "정부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지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대체 휴일과 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6일(어린이날과 주말 사이)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컸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가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 결과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고궁 입장객은 70%나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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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위원장 강경파 2파전

     조합원 84만 명의 국내 최대 노동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후보 2명이 모두 강경파여서,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24일 실시되는 26대 임원 선거에 김주영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각각 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 당초 김동만 현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 모두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김동만 위원장이 불출마 뜻을 밝히고 후보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김만재 후보는 강경파, 김주영 후보는 온건파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만재 후보는 지난해 9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안 추인을 위해 열렸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끌었다. 그는 이번에도 “구속되더라도 구조조정을 막아 내겠다”라며 강경 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다. 김주영 후보는 보수 성향인 택시, 항운노조의 지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는 온건파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등 노동 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강경파로 변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처럼 차기 위원장 선거가 강경파 대결로 펼쳐지면서 노동계의 ‘강경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국면에서 야당 후보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까지 노동계 표심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강경 기조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 가는 한편 대선 후보들 간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노동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정치권의 지분을 확보해 왔다”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번에는 여당보다는 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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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올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IRP란 이직, 퇴직 때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운용해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상품이다. 예금, 채권, 펀드 등 본인의 적립금이 투자되길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처럼 골라서 담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가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급여 없이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된다. IRP에 가입하면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고,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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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명단 공개…3년 평균 7584만 원 체불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들의 3년 평균 체불액은 7584만 원이었고,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신용제재도 함께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체불액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개인정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게시판에도 게재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고용 사이트와도 연계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2019년 1월 3일까지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15년 8월 31일(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돼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사업주다. 특히 이들의 인적사항은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기간은 2024년 1월 3일까지 7년이다. 유죄 확정판결은 두 번 이상 받았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주 144명은 명단 공개 없이 신용 제재만 받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업종별로는 불황이 심각한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이 많았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한 이래 이번까지 총 1172명이 공개됐고, 1927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1조3438억 원이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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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 우수 외국인 인력 영입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도 1월 발표된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령 등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면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준도 같이 조정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조정해 노인 고용도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국민연금도 이때부터 지급되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이 연령부터 제공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등 각종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커지자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노사가 중심이 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기로 했다. 건강관리, 요양, 장사(葬事)서비스, 재활로봇 등 실버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1월에 발표한다. 노동시장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비자 체계를 개선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폭 들여올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련 위원회 간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이민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서비스센터 12곳도 시범 운영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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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제 근로자 비율 첫 절반 아래로 뚝

     신소재 제조업체인 코닝정밀소재㈜는 지금까지 연공서열과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장기능직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만 오를 뿐 직무나 역할, 기능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회사의 인건비 부담도 나날이 커졌다. 이에 노사는 성과와 역량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성도 높여보자는 의도였다. 그 대신 나이가 많은 기능직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직급과 보상체계를 마련해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사라지고 전년도 성과와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듬해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일단 노사가 협상을 통해 공통 인상률을 결정한 뒤 개별 직원들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추가로 임금 가감률이 결정되는 구조다. 또 현장기능직에게도 주임-전임-책임의 직급을 신설해 사원-대리-과장으로 이어지는 사무직과 동일한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현장기능직 고위 간부들에게는 임금 상한선(샐러리캡)도 뒀다. 임금체계 개편 후 경기 침체로 매출과 이익이 줄었지만, 감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고졸자 105명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코닝정밀소재처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서열식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6년 11월 기준 임금 결정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현황’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의 근로자 가운데 근속연공급(호봉제)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6.9%)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근속연공급을 운영 중인 사업장 비율도 71.8%로 지난해(74.5%)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임금체계 개편율 역시 11.0%로 지난해(5.4%)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많은 기업이 근속연공급을 줄이고, 성과와 역량 기반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장의 36.4%가 연봉제를 도입했으며 12.2%의 사업장은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올 한 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시행을 두고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었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882곳(13.4%)은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시기는 3년 이내가 90.0%로 가장 많았고, 전 직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응답도 80.3%에 달했다. 다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연공성 완화(33.6%)와 성과연봉제 도입(42.2%)이 높게 나타났고, 직능급(15.8%), 직무급(20.5%), 역할급(8.8%)을 꼽은 응답은 적었다. 독일과 일본,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들이 직무급, 직능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킨 것을 감안하면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먼 셈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독일, 일본 등은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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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특성화고 실습생에 ‘열정페이’ 대거 적발

    서울 관악구의 한 도시가스 관리 대행업체는 A특성화고와 산학실습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생을 추천받아 교육해 왔다. 현장 실습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주당 35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주당 5시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습생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며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해야 했다. 실습 3개월 동안의 연장 근로수당 89만7120원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방학에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B 군 등 청년 9명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 인턴 역시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국책연구기관 역시 이들에게 연차수당(총 226만6000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내놓은 '인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열정 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 신조어) 근로 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인턴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45곳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는 155곳 등 총 500곳을 조사했더니 인턴 고용 사업장 59곳(17.1%)은 인턴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쓰거나 연장 근로수당 등 1억67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사업장 22곳(14.2%) 역시 77명의 임금 8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실습생, 견습생 포함)을 고용할 때는 정부가 2월 내놓은 '인턴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인턴이나 실습생을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닌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올해 시급 6030원) 등의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생인 산학실습생에게 단순 업무만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시 기획을 하는 C 사는 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성수기인 매년 2월과 8월 산학실습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고 실습 역시 서류 분류, 전화 응대 등 직원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또 약정 실습 기간(4주)보다 한 주 더 실습생을 고용하고, 휴일 근로까지 시키면서도 월급은 고작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49만 원만 줬다. 고용부는 이 회사의 실습 과정이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니라 노동력 활용에 있다고 보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해 총 243만744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한 기업들의 이런 '갑질'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주요 프랜차이즈 회사의 직영점과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감독 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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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컨설턴트-스마트팜전문가 등 집중육성

     정부가 곤충컨설턴트, 의료정보관리사, 사물인터넷전문가 등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신(新)직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보다 국내 직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 아래 2014년부터 매년 신직업을 지정하고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과 지난해 발표한 신직업은 61개다. 올해는 정부가 직접 육성할 직업 5개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직업 5개를 신직업으로 지정했다.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곤충컨설턴트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할랄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사물인터넷전문가를 비롯해 핀테크(정보기술이 융합된 금융서비스) 전문가와 증강현실(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전문가는 자생적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직업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종에 포함시켜 민간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2014년과 지난해 발표된 신직업 가운데 녹색건축전문가 주거복지사 산림치유사 등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고, 빅데이터전문가 연구기획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등은 자격제도가 신설돼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신직업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신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 한국잡월드에 설치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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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하면 뭐하나… 단톡방 족쇄

     “사장님이 7시에 나오시니까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원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도 이런 지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장 출근 시점에 맞추다 보니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관행이 됐다. 반면 퇴근은 대중없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날이다. 결국 최소한 하루 4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지만 수당을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퇴근해도 퇴근하지 않은 날이 많다. 팀장은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린다. 내일 해도 될 업무 지시를 잠들기 직전 전화로 받은 적도 있다. A 씨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은 퇴근 이후에는 전혀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초과근로 수당도 칼같이 받아간다”며 “하지만 사무직이 그렇게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들으며 해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이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 할 근무 혁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와 경제5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일 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가운데 740명(74%)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급한 업무 처리로 인한 연락은 42.2%에 불과했다.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뤄진 연락이었다고 답했다. 이런 관행을 없애려고 정부 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단톡방 파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만 단톡방을 운영한 뒤 오후 6시 이후에는 단톡방을 모두 나가게 하고,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단톡방은 다음 날 오전 9시에 다시 만들어진다. 이 간부는 “나도 상급자와 선배들이 만든 단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며 “우리 후배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나부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근무 혁신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기업의 52.8%, 근로자의 55.2%가 ‘정시 퇴근’을 가장 필요한 혁신으로 꼽았다. 하지만 가장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도 정시 퇴근이었다. 많은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일부 기업도 정시 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응답자의 절반가량(50.2%)은 근로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만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2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 역시 일상화된 장시간 근로의 단면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정시 퇴근은 물론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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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때도 없이 단톡방 카톡…10명 중 7명 “퇴근후 업무연락 받아”

    "사장님이 7시에 나오시니까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원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도 이런 지시를 하진 않았지만 사장 출근 시점에 맞추다보니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관행이 됐다. 반면 퇴근은 대중없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날이다. 결국 최소한 하루 4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지만 수당을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퇴근해도 퇴근하지 않은 날이 많다. 팀장은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를 내린다. 내일 해도 될 업무지시를 잠들기 직전 전화로 받은 적도 있다. A 씨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은 퇴근 이후에는 전혀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초과근로 수당도 칼같이 받아간다"며 "하지만 사무직이 그렇게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들으며 해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근 후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이 가장 시급히 도입돼야 할 근무혁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가운데 740명(74%)이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연락은 42.2%에 불과했다.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이뤄진 연락이었다고 답했다. 이런 관행을 없애려고 정부 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단톡방 파괴' 운동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만 단톡방을 운영한 뒤 오후 6시 이후에는 단톡방을 모두 나가게 하고,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단톡방은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만들어진다. 이 간부는 "나도 상급자와 선배들이 만든 단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며 "우리 후배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나부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근무 혁신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기업의 52.8%, 근로자의 55.2%가 '정시 퇴근'을 가장 필요한 혁신으로 꼽았다. 하지만 가장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도 정시 퇴근이었다. 많은 기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일부 기업도 정시 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응답자의 절반(50.2%) 가량은 근로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만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2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 역시 일상화 된 장시간 근로의 단면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정시퇴근은 물론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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