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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 여러 점을 촬영해 사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이번 주에 담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4일 실시한 담 회장 자택(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가가 수억 원인 이들 그림을 발견하고 증거용 사진을 찍었다. 또 검찰은 담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지주회사인 오리온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에 비자금 조성 액수를 할당하고 정기적으로 비자금 관리 상황을 확인한 서류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 회장 자택에 회사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1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담 회장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리한 증거를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담 회장 측근들이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해 왔지만 비자금으로 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담 회장 집에서 나온 만큼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에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사장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단서가 드러남에 따라 부인도 함께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담 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자의 둘째 사위로 2001년 오리온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하고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조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약속한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전문직 비자 쿼터란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한국 국민을 위해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라는 중요 이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미국 정부가 비자 쿼터를 얻는 데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서한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김 전 본부장의 책 발간 이후에도 관련 서한을 보유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A 씨(남)는 1950년대 중반부터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일곱을 키우는 삼촌 부부를 모셨다. A 씨가 결혼한 뒤엔 A 씨의 아내 역시 싫은 소리 없이 친부모처럼 삼촌 부부를 봉양했다. A 씨는 38세가 되던 해 정식으로 삼촌의 양자(養子)로 입적했다. 이처럼 A 씨 부부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50여 년간 병시중을 마다하지 않으며 모셨다. 양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20년간 지병을 앓았다. 양아버지는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2002년 10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A 씨 부부는 양아버지의 병 수발을 들고 병원비도 부담해야 했다. 1994년 돌아가신 양어머니도 3년 동안 치매를 앓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A 씨 부부는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세상을 떠난 양부모가 남긴 것은 모두 5억5000만 원 남짓한 경기 화성시의 선산과 주택, 논밭. A 씨와 7명의 양부모 친딸들은 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협의를 따로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다. 그런데 2009년 A 씨가 73세로 세상을 떠나자 A 씨 유족과 친딸 및 친딸 유족 사이에 재산 분배로 갈등이 생겼다. A 씨 부인은 “남편이 평생 양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데다 상속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100%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부모의 친딸 측이 동의하지 않자 결국 지난해 법원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A 씨가 약 50년간 양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한 데다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생존한 점을 고려하면 A 씨 부부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유산에서 A 씨 기여분을 50%로 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정한 몫을 우선 확보해주는 것이다.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A 씨 유족과 친딸 및 친딸 유족이 각각 8분의 1씩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나눈다. 법원 관계자는 “부양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모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봤으면 일반적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봐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여분 인정 비율이 보통 20%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50여 년간 양부모를 부양한 A 씨의 효도를 재판부가 법으로 크게 인정하고 보장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 사장이 기소되면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하고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의 공소사실에는 담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과자류 제품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인 아이팩의 법인 자금 19억 원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거나 리스했다. 이 승용차들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담 회장과 부인 이화경 씨, 조 씨 등 그룹 임원들이 사용했다. 담 회장 일가는 2002년 10월∼2006년 5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2인승 스포츠카 ‘포르셰 카이엔’ ‘벤츠 CL500’ 등 외제 고급 승용차 3대를 제공받아 자녀의 통학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왔다. 조 씨 자신도 200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르셰 카레라 GT’ 등 고급 외제차 3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담 회장 일가와 조 씨가 이용한 이 승용차들의 리스비 보험료 자동차세는 무려 19억7000여만 원으로 모두 아이팩의 회삿돈으로 지출됐다. 또 조 씨는 2006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의 시행사인 E사와 짜고 209억여 원의 부동산을 169억 원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40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오랫동안 미술품 거래를 해 온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구속)를 통해 이 돈을 송금받아 횡령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을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2006∼2007년 아이팩의 중국 자회사 3곳을 통해 이 회사의 법인자금 200만 달러(약 20억 원)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 등 공소사실에 드러난 횡령 배임 탈세 규모는 총 160억662만 원에 이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소송이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사건에도 전면 시행된다. 대법원은 2일부터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적격 부모’가 이전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이 법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親權)은 자녀의 거주지 지정과 재산관리, 법률대리 등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하면서 전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부활’ 금지 여론이 일면서 이뤄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하고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최근 아이폰이 사용자 몰래 위치정보를 저장해온 사실이 드러난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올해 1월 하순에 이미 200만 명을 돌파해 앞으로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와 국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KT를 상대로 1인당 80만 원씩 총 23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용자들은 소장에서 “아이폰트래커를 이용하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최근 6개월 동안 방문한 장소가 기록으로 남는다”며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가 무단 수집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악용 위험 개인당 80만원씩 배상하라”▼美 이어 국내서도 애플상대 소송이들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애플과 KT는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악용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제출했다.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도 최근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또 미국 의회는 공개 질의와 청문회 등 조사에 착수했고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빚어진 집단소송과 달리 조심스레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이 더 많다. GS칼텍스나 옥션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 등이 쟁점이 됐으나 소송을 낸 회원들이 결국 배상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동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번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에서는 이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 소송에서도 사용자들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위치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만약 이번 소송을 낸 29명이 승소하더라도 다른 사용자들에게까지 자동으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직접 내야 한다. 국내에는 판결의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의 일부에만 도입돼 있기 때문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선물(先物)투자를 하면서 SK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 회장이 2007∼2008년 초 선물투자를 할 당시 SK텔레콤 상무 출신으로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김준홍 씨(45)와 SK그룹 계열사의 고문이었던 K 씨(50)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최 회장이 전현직 SK 임원들의 계좌를 빌려 선물거래를 한 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최 회장이 선물투자 때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선물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준홍 씨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금융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98년 SK그룹에 입사해 3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한 최 회장의 측근이다. 또 무속인 출신인 K 씨는 최 회장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한 인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는 최근 글로웍스 대표 박성훈 씨(구속)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09년 6월 박 씨와 원금을 보장받는 조건의 이면계약을 맺고 글로웍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어치를 매입한 뒤 두 달 만에 되팔아 124억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곧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글로웍스 투자금 50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9월 설립한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중소 창투사에 불과한데도 SK그룹에서 1800억여 원이란 거액을 투자받은 뒤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SK그룹 9개 계열사는 2007년 2월∼2008년 12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설정해 운용한 10개의 벤처펀드에 1800억여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최근까지 수백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검찰은 SK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거액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시기가 최 회장의 선물투자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사건의 연관성 유무도 따져볼 계획이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약식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아들 김모 씨(26)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벌금 2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청구액보다 벌금액수를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 9명이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변호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씨의 변호인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사팀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부원장 등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 씨의 발언을 전달했으며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김 씨와 공동 운영했던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외부에서 농협 서버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인터넷주소(IP)가 지난달 발생한 ‘3·4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때와 겹치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서버운영 시스템 삭제 명령이 실행된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컴퓨터와 농협 서버에 남아 있는 침입 흔적의 일부가 지난달 4일 국내 40여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디도스 공격과 같은 IP인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의 IP가 데이터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IP가 삭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등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포털사이트 등 국내 40개 주요 사이트에 감행된 디도스 공격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공격은 2009년 발생했던 ‘7·7 디도스 대란’과 동일한 북한 조선체신성이 할당받은 중국의 IP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검찰은 농협 서버 마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수개월간 이 노트북과 농협 서버들에 접속 흔적을 남긴 수백 개의 국내외 IP 가운데 일부가 중국에서 접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 IP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테러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건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 가능성 중 하나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삭제 명령 파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뒤 1, 2주 안에 이번 사태의 원인 등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6일에도 농협 전산센터 및 한국IBM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2006년 국가정보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국정원 이명박 TF 사건’의 전말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고모 씨(46)는 2006년 8∼11월 총 131명을 대상으로 56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는 이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맏형 이상은 씨와 둘째 형 이상득 국회의원의 일가족은 물론이고 부인 김윤옥 여사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소득 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전방위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통령의 정책참모 및 측근 그룹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등도 뒷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고 씨의 이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울산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5년간 일해 온 박모 씨(48)는 2009년 순환배치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묻는 회사의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적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박 씨는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박 씨가 울산시청에서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이자 회사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씨를 해고했다. 박 씨는 “단지 희망사항을 적은 것으로 회사를 조롱할 뜻은 없었고 기자회견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데 박 씨가 사장이라 적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2006년 8∼11월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을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고모 씨의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형제와 처가의 친인척 대부분이 뒷조사를 받은 사실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2007년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였던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부인 이보라 씨 등이 이미 1년여 전에 뒷조사 대상에 올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대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이명박 TF 사건’을 본격 수사해 2009년 7월 고 씨를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1년 8개월여 동안 재판을 한 끝에 고 씨의 뒷조사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사돈의 8촌까지 샅샅이 조사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 협력단 현안지원과 소속 정보관(5급)이었던 고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6월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 김모 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부근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남과 측근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 수집에 나섰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인 것처럼 국정원 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에게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관리단 직원은 당시 행정자치부 담당 직원에게는 토지 소유 현황을, 건설교통부 담당 직원에게는 주택 보유 현황을, 국세청 담당 직원에게는 소득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식으로 정보를 열람해 고 씨에게 전달했다. 고 씨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한 정부 기관은 옛 행자부, 옛 건교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5곳이었고 이들 기관을 통해 받은 자료는 총 563건이었다. 뒷조사 대상자는 우선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처남 김재정 씨, 맏형 이상은 씨 등 일가친척이었다. 정보 열람 횟수가 늘면서 이 대통령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둘째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가, 누이동생의 남편, 김 여사의 둘째언니 등 이른바 사돈의 8촌까지 확대됐다. 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인 신현송 전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 김백준 대통령총무기획관 등 이 대통령의 참모그룹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엔 투자자문회사인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었으나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장인인 이두호 전 보건사회부 차관, BBK 직원의 주민정보까지 조회한 점이 눈에 띈다. 고 씨는 2006년 11월 3개월여 동안 뒷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이 사장(이 대통령 지칭) 보유 현황’이라는 42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고 씨가 보고서를 폐기하지 않은 채 컴퓨터에 보관해두고 수시로 확인했고 2007년 6월 언론 보도를 보고 파일에 추가 기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만 돼 있다.○ 고 씨의 단독범행? 고 씨는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4년 국정원장의 지시로 부패척결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비리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조사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속 상급자인 강모 과장의 승인을 받고 정보를 열람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씨는 “서초동 대검 청사 뒤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는 취지의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들었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다고 당부했다”며 고 씨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이 상반되면서 재판부도 국정원 윗선에서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고 씨가 확보한 자료가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도 불명확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 씨가 2006년 7∼11월 최초 제보자인 민주당 당직자 김 씨와 71차례 통화하고 수시로 식사를 함께하는 등 정보를 교류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김 씨에게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직자 비리 정보 수집은 국정원 업무?’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공직자의 부패 비리행위 적발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은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가 “공직자 비리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며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부가 국정원에 사실 조회를 했고 그 같은 의견서를 보내온 것. 고 씨의 뒷조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 “국정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정원법에서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민주당이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유세를 독려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사범 전담 부서인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한편 이 장관의 지원유세 독려 발언이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을 어긴 것인지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20일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에서 의원 36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 유세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한 것은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2일 검찰에 고발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경기 파주시의 농지 소유자가 “구제역 도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주시 광탄면에 토지를 소유한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무단으로 소를 묻어 피해를 보았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에 사는 이 씨는 파주시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자신의 땅에 구제역 소를 묻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현장에는 파주시장 명의로 소를 매몰했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이 씨는 시에 항의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파주시가 구제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가축을 묻으면서 토지가 오염됐다”며 “응급 도살처분부터 해놓고 나중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을 설치해 그 사이 침출수로 토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파주시가 토지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10∼15년은 이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구제역 도살처분 매몰처리와 관련해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통보 없이 구제역 가축을 사유지에 묻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구제역 발생 농장에 묻거나 지하수 등 오염 우려 시 국유지에 묻었기 때문에 사유지 매몰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을 휩쓴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총 350여만 마리가 도살처분됐고 피해액은 3조 원 정도로 집계됐다.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는 전국적으로 4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한모 씨(31)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 숨어들었다. 빈 객실에 머물던 한 씨는 해가 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경 객실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를 훔쳐 모텔을 빠져 나왔다. 한 씨는 이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법정형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낮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종판단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 씨에게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에 이에 따른 절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나 절도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비밀 결혼과 이혼 사실이 최근 드러난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39)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는 200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이 확정돼 두 달 뒤 이혼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미주한국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두 사람의 ‘이혼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이지아가 2006년 1월 23일 접수시킨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같은 해 6월 12일 재판 없이 양측 합의에 따라 이혼을 확정했다. 또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의 법적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이는 이지아가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서 “2006년 이혼 소송을 낸 뒤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것이어서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지아는 또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청구서 양식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난에 표시를 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청구자(이지아)가 상대방의 금전적 지원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중지한다’고 명시했다.미국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의 판결 내용은 국내 소송에서 이지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 성립 발효일인 2006년 8월 9일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지아로서는 재산분할(2년)이나 위자료(3년)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난 셈이 된다.이지아는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 낸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 기간이 2004년 2월 2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지아는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적었으며, 이혼 청구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라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조내권 중소기업진흥공단 홍보실장 부친상=21일 전남 담양군 동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61-383-0666}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미국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 까다로운 대면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 심사를 받고 지문 등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는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 입국심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심사받는 절차 없이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GEP·Global Entry Program)를 거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엄격한 국경관리 시스템으로 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장시간 대기하는 등 공항이 혼잡해지자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된 국가와 입국 간소화 협상을 추진해왔다. 네덜란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시범 프로그램은 두 나라가 공동 개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각각 자국(自國) 국민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가능하면 연내에 국민들이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