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층의 채용비리” 김은경 “사직 권유한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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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서 공방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 최고 권력층의 채용비리다.”(검찰)

“장관 인사권은 인사발령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변호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올 4월 기소됐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공판은 이날이 처음이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주소를 말했다. 이어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향후 재판에 임할 계획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선발에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이 있는 김 전 장관이 나서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정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차별해 특혜를 제공한 일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인사발령) 전에 전화해 사전권유한 건 인사발령과는 무관한, 그냥 있었던 일이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 측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환경부#김은경#사직#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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