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부인 기소’에 “文대통령만 임명 알아”…‘신중 모드’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7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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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임명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임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자세를 드러내면서도, 임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검찰 수사 상황·조 후보자 여론 등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임명은 문 대통령이 말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문 대통령도 지금 임명과 관련해 생각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일이나 9일 임명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언론들이 그렇게 추정해 기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인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근 한껏 높아졌던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전날(6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연루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데에 “(추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아직 없다”며 확전을 자제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 역시 오전 통화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 “청와대가 낼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후보자가 말을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말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와같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신중히 지켜본 후, 8일이나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총 6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국회에 전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이 청문경과보고서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재송부 요청을 한날한시에 했던 만큼 임명 또한 일괄적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인사는 20명을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법대로, 절차대로’ 간다는 원칙이 확고해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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