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강제노역·타작마당’ 은혜로교회 신옥주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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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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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 씨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 유죄로 봐
신 씨 동생, 은혜로 교회 관계자들도 실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신도 수백 명을 피지로 보내 강제 노역시키고 탈출하려는 신도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 씨의 동생과 은혜로 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폭력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지 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 씨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씨는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하고,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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