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堯曰(요왈)’편의 제1장으로 이번에는 武王이 은나라 紂(주)를 정벌할 때 맹세한 말 가운데 일부이다. 무왕의 맹서는 ‘상서’의 周書 ‘泰誓(태서)’에 나온다. 주자에 따르면 周親은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란 뜻으로 은나라 紂(주)에게 微子(미자) 箕子(기자) 比干(비
‘堯曰(요왈)’편의 제1장으로 이번에는 武王 때의 일을 서술했다. 무왕이 은나라 紂(주)를 정벌하고 하늘에 맹세한 말 가운데 일부이다. 무왕의 맹세는 ‘상서’의 周書 ‘武成(무성)’에 나온다. 周有大賚는 ‘武成’에는 ‘大賚于四方’이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堯曰(요왈)’편의 제1장으로 湯王의 말이 이어진다. 이것도 ‘상서’ 가운데 商書 ‘湯誥(탕고)’에 나오는 말을 끌어온 것이다. 앞서 탕왕은 夏나라 桀(걸)을 추방하고는 죄 있는 걸을 내가 감히 용서해 줄 수 없고 천하의 어진 이는 내가 감히 엄폐하지 못하되 그 簡閱
‘堯曰(요왈)’편의 제1장이되 이번에는 은나라 湯王의 말이다. ‘상서’ 가운데 商書 ‘湯誥(탕고)’에 나오는 말을 끌어왔다. 탕왕이 夏나라 桀(걸)을 추방하고 제후에게 포고했다는 말이다. 小子는 하늘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 말한 것이다. 履는 탕왕의 이름인 듯하다.
‘논어’ 20편의 마지막 ‘堯曰(요왈)’ 편의 제1장은 전설상의 성군인 二帝三王의 정치에 대해 서술했는데 그 가운데 첫 부분이다. ‘요왈’ 편은 세 개의 章에 불과하고 체제도 다른 편과 다르다. 그래서 ‘논어’의 본편이 아니라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논어’의
‘논어’ ‘子張’의 제25장에서 자공은 공자를 숭앙하여 스승에게 미칠 수 없음은 마치 하늘을 사다리로 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위와 같이 부연했다. 夫子之得邦家者는 ‘공자가 나라를 차지해 다스린다면’이라고 가설한 말이다. 所謂는 옛말
子貢의 공자 숭배는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 ‘논어’ ‘子張’의 제23장에서는, 공자의 담장은 서너 길 높이라서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성대함을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제24장에서는 사람이 해와 달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해서 해와 달의
공자의 시대에는 공자가 많은 제자의 존경을 받는 데 대해 의문을 품거나 심지어 시기하는 인물이 꽤 많았던 듯하다. ‘논어’ ‘子張’의 제23장과 제24장에서는 노나라 대부 叔孫武叔이 공자를 험담했다. 오늘 나오는 제25장에서는 陳子禽(진자금)이 子貢의 공자 존숭 태
지난 호에 이어진다. 노나라 대부 叔孫武叔이 공자의 험담을 하자 子貢은 “그러지 말라” 하고는 공자는 해와 달과 같아 무한히 높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다고 말한 후 위와 같이 덧붙였다. 自絶은 자기 쪽에서 絶交함이다. 비방하여 자기 쪽에서 공자와 절교하고자 한다
학문이나 기예의 세계에서는 흔히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子貢은 스승 공자가 해와 달과 같아 넘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 존경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곧 ‘논어’ ‘子張’ 제24장에 보면 노나라 대부 叔孫武叔이 공자의 험담을 하자 子貢은 그러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文廟의 柱聯(주련)에는 ‘齊家治國平天下(제가치국평천하) 信斯言也布在方冊(신사언야포재방책)’과 ‘率性循道致中和(솔성순도치중화) 得其門者譬之宮墻(득기문자비지궁장)’이 적혀 있었다. ‘제가, 치국, 평천하는 책(‘대학’)에 실려 있어 정
옛 사람들은 學統을 중시해서, 누구의 제자인지를 따졌다. 그런데 공자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 ‘공자가어’와 ‘사기’를 보면, 공자가 周나라에서 老聃(노담)에게 禮를 물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공자가 음악을 특정 인물에게 배웠다는 기록도
‘논어’ ‘子張’의 제21장에서 子貢은 군자가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곧바로 고친다는 점에 대해 일식과 월식의 비유를 들어 강조했다. 여기서의 군자는 소인과 상대되는 말이다. 군자라고 해서 과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군자는 소인과 달라서 과실을 숨기려고 하지
‘논어’ ‘子張’의 제20장은 子貢(자공)의 말을 실었다. 자공은 은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紂王(주왕)이 惡逆無道(악역무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흔히 비판하듯 그렇게 심하게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을 꺼낸 후, 위와 같이 말했다. 紂는 평소 惡行(악행)을 저질
‘논어’ ‘子張(자장)’의 제19장은 曾子(증자)가 司法(사법)의 정신에 대해 언급한 말을 실어두었다. 노나라 대부 孟孫氏(맹손씨)가 증자의 제자 陽膚(양부)를 獄官(옥관)의 長인 士師(사사)에 임명하자 양부는 증자에게 사법관은 어떠한 자세로 獄事(옥사)를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