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十步百步의 성어가 여기에 나온다. 본래 以五十步笑百步인데, 以와 笑의 두 글자를 줄여 성어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혜왕 즉 위나라 제후 앵(앵)은 자신이 백성들을 救恤(구휼)하기 위해 盡心盡力(진심진력)하지만 자국의 인구가 증가하여 국가가 더 강성해지지 않
‘맹자’ ‘梁惠王·上’편의 제3장이다. 이 장에서 맹자는 왕도정치와 그 정책에 대해 논변을 구사하는데 저 유명한 五十步百步의 성어와 王無罪歲(왕무죄세)의 金句가 여기에 나온다. 寡人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란 말로 제후가 자신을 겸손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於國의
與民偕樂章의 마지막이다. 앞서 맹자는 ‘어진 군주이어야 동산을 경영하고 거기에 노니는 기러기들과 사슴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어질지 못한 군주가 동산을 경영하고 진기한 동물들을 소유할 때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
앞서 맹자는 ‘시경’ 大雅 ‘靈臺’편을 인용하고 풀이해서, ‘어진 군주이어야 동산에 노니는 기러기들과 사슴들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번에는 ‘상서’ 즉 ‘서경’의 ‘湯誓’편을 인용해서 ‘어질지 못한 군주가 진기한 동물들을 소유할 때는 그것들을
맹자는 양혜왕에게 “어진 군주이어야 자신의 동산에 노니는 기러기들과 사슴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 ‘시경’ 大雅 ‘靈臺’편을 인용하고 다시 해석하여 본래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영대’에 따르면 문왕은 대와 못을 만들 때 백성의 힘을 이용했으나
지난 호에 이어 ‘시경’ 大雅(대아) ‘靈臺’편의 일부다. 맹자는 어진 군주여야만 자신의 동산에 노니는 기러기들과 사슴들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고 말한 후, 그 말의 뜻을 밝히기 위해 ‘시경’의 시편을 인용했다. 靈(유,육)(영유)와 靈沼(영소)는 주나라 文王의 靈臺
맹자가 만나러 갔을 때 양혜왕은 동산의 기러기와 사슴들을 돌아보면서, ‘현자도 이런 것들을 즐거워합니까?’라고 물었다. 맹자는 ‘현자여야만 이런 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위와 같이 ‘시경’의 시를 인용해서 대답의 뜻을 밝혔다. 위는 맹
與民偕樂(여민해락)章의 大旨(대지)이다. 맹자가 면회하러 갔을 때 양혜왕은 궁궐 안 동산에 있었다. 맹자를 본 양혜왕은 기러기와 사슴을 돌아보면서 “현자도 또한 이런 것을 즐거워합니까?”라고 물었다. 현자란 맹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맹자는 그 물음에서 발단하여
‘맹자’ ‘양혜왕·상’의 두 번째 장이다. 흔히 與民偕樂(여민해락)章이라 한다. 맹자가 초빙되어 魏(위)나라 大梁(대량)으로 가 있을 때의 일을 적었다. 맹자는 이 장에서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임을 설파한다. 양혜왕은 何必曰利(하필왈리)章에
何必曰利章의 마지막이다. 魏(위)나라 제후 앵(앵)은 맹자를 大梁(대량)으로 초청하고는 맹자도 富國强兵策을 제안하리라 기대했지만 맹자의 대답은 달랐다. 왕은 하필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만 중시하여 利의 문제를 거론하십니까? 정치는 仁義를 정착하고 실현하는 일이어
맹자는 利보다 仁義를 우선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를 위와 같이 말했다. 군주가 利를 추구하지 않고 몸소 仁義를 행하면 아랫사람이 교화되어 군주를 친애하고 받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何必曰利章의 이 문장은 같은 짜임의 어구를 나란히 두는 對仗法(대장법)을 사용했
何必曰利章의 계속이다. 맹자는 魏나라 제후 앵(앵)에게 利만 쫓다 보면 交征(교정)의 일이 벌어져 아랫사람이 군주를 弑害(시해)하는 國危(국위)의 상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 말을 다시 부연한 것이 위의 부분이다. 萬乘은 兵車萬乘이다. 兵車 一乘에는 甲士가 3인,
何必曰利章의 계속이다. 上下交征利라는 성어가 여기서 나왔다. 맹자는 魏나라 제후 앵(앵)의 질문에 “하필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말하십니까? 오로지 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고는 “하필 利를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한 뜻을 밝혔다. 大夫는 士의 윗자리로
‘孟子’ ‘梁惠王·上’은 7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장은 여기에 나오는 어구를 따서 何必曰利章이라 부른다. 양혜왕, 즉 魏나라 제후 앵(앵)과 맹자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맹자가 위나라 수도 大梁(대량)으로 오자 혜왕은 맹자도 다른 사람처럼 富國强兵策을 건의하리
‘孟子(맹자)’의 처음인 ‘梁惠王·上’의 첫머리다. 유교의 경전인 四書三經에는 金科玉條(금과옥조)의 어구로 가득한데 ‘맹자’에는 특히 생동적인 고사성어가 많다. ‘맹자’는 전국시대 鄒(추)나라 사람 孟軻(맹가)가 지었으며 모두 7편(각각 상하)이다. 맹자는 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