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40여명에 달하는 도내 119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관련 이미지. / 뉴스1
최근 5년(2022∼2026년)간 충남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42명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4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6월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 10건, 벌금형 11건이 선고됐다.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 중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바디캠과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또 폭행 예방을 위해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와 구급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체 사건의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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