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뒤 강등…정유미 검사 ‘인사 취소’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1일 17시 01분


법원 “사직 의도한 이례적 전보…인사권 남용해 위법”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뉴스1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가 검사장에서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으로 인사조치 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정 검사)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그동안의 검찰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정 장관)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이라며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직위변경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면서 3개월간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3개월간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정 검사가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단 점에서 강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문 분석 등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겨냥해 “노 대행은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가)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조치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검사의 이프로스 게시글에 대해 “일부 표현은 과격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니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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