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죄책에 비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필요하면 해제를 건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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