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이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무역장벽 보고서(NTE)’. 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법과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한국 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향후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 및 해외 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60개 이상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담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을 다룬 내용은 10쪽에 달한다. 지난해 보고서에 담긴 분량(7쪽)보다 3페이지 많다. 유럽연합(EU) 관련 분량은 34쪽에서 45쪽으로 증가했고, 중국(48→52쪽)과 일본(11→12쪽) 등 주요국 분량 역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를 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로 추가하면서 전체 보고서 분량이 지난해 397페이지에서 올해 534페이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해 11월 확정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투자 계획을 보고서에 명시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법의 경우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USTR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방안들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문제는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 2월 구글에 엄격한 보안 조건을 달아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지만, 보고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작성돼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과 가공 소고기 수입 전면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두 수입 규제는 새롭게 추가됐다. USTR은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대두 수입량을 WTO 최소 할당량인 18만5787t으로 제한해 미국의 대한국 대두 수출량은 약 3만 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미국 NTE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지만, 과잉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TE 보고서의) 모든 리스트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양국 간 협의롤 통해 선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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