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돈을 받고 남의 집을 대신 테러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30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범 B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보복 대행 범행 피의자 일당은 A 씨 등 3명으로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A 씨와 B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A 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20분경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의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종이 수십장을 곳곳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8일 인천에서 A 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상선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인 2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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