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중앙회장 출마땐 조합장직 사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6일 00시 30분



농협중앙회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퇴직 후 1년 이상의 공백을 두도록 한다.

26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올해 1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만든 뒤 두 달에 걸쳐 마련한 개혁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선거·인사 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 등 13개 과제가 담겼다.

권고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농협중앙회는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한다. 조합장 5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추천제는 없애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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