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민 올해 총 3755t 배정
야간조업 제한 44년 만에 해제
인천시는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연평해역 등에서 어민들이 꽃게를 잡을 수 있는 총허용 어획량 679t(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연평해역과 서해 특정해역, 충남 해역 등에서 어민들이 1년간 잡을 수 있는 꽃게 양의 상한선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전체 3891t으로, 지난해 6702t 대비 42% 감소했다.
이중 인천에 배정된 물량도 지난해 5883t에서 올해 3076t으로 크게 줄었다.
인천시는 총허용 어획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수부로부터 679t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올해 해수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물량 등을 더해 연평해역과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 어민들에게 총 3755t의 꽃게 총허용 어획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인천 해역 야간 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꽃게 자원 재평가, 총허용 어획량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1982년부터 인천 해역 내 일부 어장에 적용되던 어업인의 야간 항행, 조업 금지 제한이 44년 만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천 해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총허용 어획량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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