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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50대 첫 재판서 범행 부인
뉴스1
입력
2025-11-13 15:03
2025년 11월 1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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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인정할 수 없다”…법원, 증인신문 등 고의 여부 확인키로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 대한 공판을 개시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 간 달리다 바닥에 피를 묻히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도중 죽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위해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검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고, A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를 자전거에 묶고 달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물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행의 고의 여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핵심 요건이 된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지정됐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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