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가능토록 해야”

  • 동아일보

인구 쇠퇴에도 현행법 가로막혀 배제
“기금·정부 공모 인센티브 역차별”
국회 토론회서도 형평성 문제 지적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제공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제공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경남 창원특례시 행정구들을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지정 취지에 맞추고,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5개 행정구 가운데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2010년 7월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세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해 출범한 당시 회원구 인구는 22만 명대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17만 명대로 20.3% 줄었다. 같은 기간 합포구는 1만여 명(3.9%) 감소했다. 두 지역 모두 인구 감소 추세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높아 인구감소세가 뚜렷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 쇠퇴 추세와 고령화 비율이 비슷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이 지정된 것과 대비된다.

이 같은 ‘역차별’은 현행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창원시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과 창원특례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마산과 쇠퇴 추세가 유사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행정구는 제외되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행정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인숙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도 “통합시 내부 행정구를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은 단순히 기금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행정구 체계를 운영하는 창원특례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