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교비 횡령’ 세종대 전 총장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08 09:40
2025년 6월 8일 09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에 약 9억원 교비 사용
1·2심 벌금형 선고…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판단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학교 교비 총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9차례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연구비 장학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 전 총장은 학생들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여러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청구 소송 등 교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총장 측은 재판에서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건 사립학교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세출 범위 안에 있어 횡령이나 사학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사용한 비용 중 교직원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교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경우 교비에서 지출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분쟁소송 비용의 경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교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강의실 용도로 구입한 건물에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자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대양문화재단이 세종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비용은 사힙학교법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
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 세출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2
“갤럭시로 날 찍어? 너무 짜증”…‘짝퉁 논란’ 프리지아 또 시끌
3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4
年 100발도 못만드는 토마호크, 수백발 쏟아부어…美 무기부족 우려
5
“공소취소 거래설 본질은 뉴이재명 vs 친노-친문 권력투쟁”[정치를 부탁해]
6
“0.1%라도 더 드릴게요”…주식으로 돈 빠지자 ‘3% 예금’ 다시 등장
7
“구리 돈 된다”…교량 254곳 돌며 이름판 850개 턴 40대
8
정원오 “‘순한맛 이재명’ 별명 영광…사이다 기질 채울지는 고민”
9
“여기 누드비치 아니에요”…푸껫 경찰 ‘알몸 관광객’ 단속 나서
10
가드레일 들이받은 60대, 하차했다가 뒤차에 치여 숨져
1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2
‘李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파장…친명계 발끈, 국힘은 공세
3
[사설]“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
4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5
韓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6
트럼프 손녀 “파산하겠네” 전쟁중 초고가 쇼핑…미국인들 뿔났다
7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8
張, 이틀째 ‘절윤 동의’ 침묵… 개혁파 “진정성 보일 인사조치를”
9
[오늘과 내일/문병기]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절연해야
10
정성호 “검사들에 李공소취소 말한 사실 없다” 거래설 부인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2
“갤럭시로 날 찍어? 너무 짜증”…‘짝퉁 논란’ 프리지아 또 시끌
3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4
年 100발도 못만드는 토마호크, 수백발 쏟아부어…美 무기부족 우려
5
“공소취소 거래설 본질은 뉴이재명 vs 친노-친문 권력투쟁”[정치를 부탁해]
6
“0.1%라도 더 드릴게요”…주식으로 돈 빠지자 ‘3% 예금’ 다시 등장
7
“구리 돈 된다”…교량 254곳 돌며 이름판 850개 턴 40대
8
정원오 “‘순한맛 이재명’ 별명 영광…사이다 기질 채울지는 고민”
9
“여기 누드비치 아니에요”…푸껫 경찰 ‘알몸 관광객’ 단속 나서
10
가드레일 들이받은 60대, 하차했다가 뒤차에 치여 숨져
1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2
‘李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파장…친명계 발끈, 국힘은 공세
3
[사설]“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
4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5
韓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6
트럼프 손녀 “파산하겠네” 전쟁중 초고가 쇼핑…미국인들 뿔났다
7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8
張, 이틀째 ‘절윤 동의’ 침묵… 개혁파 “진정성 보일 인사조치를”
9
[오늘과 내일/문병기]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절연해야
10
정성호 “검사들에 李공소취소 말한 사실 없다” 거래설 부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감소…2금융권 증가로 총대출 확대
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합참 수뇌부 6명 ‘계엄 가담 혐의’ 출국금지
[단독]법원행정처 “검사 직무 명확성 결여”…공소처법 우려 표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