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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 흉기로 연인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7년
뉴스1
입력
2025-05-20 15:48
2025년 5월 20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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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흉기를 쥔 A씨의 양손을 붙잡은 채 “이러지 마라, 그만하라”며 간곡히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A씨가 잠시 칼을 놓아둔 틈에 도망쳐 숙박업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손 등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씨가 영업 이후 다른 남자 손님과 노래방에 가는 등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잠이들어 있던 상황에서 “그냥 다음 석상(세상)에서 함께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요. 우리 좋은 세상에서 만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B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의 요청에 의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발생한 것들이고, 폭행의 정도도 이 사건과는 달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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