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6일 13시 28분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박 고검장은 오후 1시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말에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 다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있다. 앞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구속기소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비상계엄#윤대통령 구속#검찰#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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