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불법 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은 불법 사금융 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2020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096건이었다.
올해부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SNS 등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전담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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