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집계하는 건축통계에 ‘미니 재건축’으로 부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물량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내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축통계는 건설 부문 투자 동향, 건축자재 수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그동안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물량만 집계했다.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계 집계 시점은 매월 마지막 날에서 다음 달 7일로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를 늦게 입력해 합산 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통계 공표 시점도 다음 달 20일에서 다음 달 마지막 날로 늦춘다. 올해 발표한 통계는 잠정치로 발표하고 다음 해 9월에 일괄 보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축통계부터 적용된다. 2013년 이후 작성한 과거 통계는 내년 6월까지 개선안에 맞춰 순차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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