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도착…탄핵심판서 직접 변론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1일 13시 05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뉴스1
앞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들은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비상 입법기구가 뭐지요”라며 되물었다. ‘비상입법기구를 알지 못하느냐’는 재질의에도 “그게 뭔데요”라고 또 한번 되물었다. 그는 이어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했다.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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