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대신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원에) 안 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03. 사진공동취재단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5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석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제가 왔다”고 말했다.
또 석 변호사는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대통령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안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그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5.1.16/뉴스1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