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거부 尹대통령, 체포적부심도 출석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대신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원에) 안 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5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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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