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1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일당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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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5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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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내 게임 구동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내 게임 구동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410억 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울산경찰청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인 50대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총 410억 원 상당 규모의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을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의 한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했다.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도 압수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총 2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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