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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식당 멸치반찬 ‘물고기 밥’이었다…미끼용 냉동 수입산 속여 유통
뉴스1
업데이트
2024-02-15 14:37
2024년 2월 15일 14시 37분
입력
2024-02-15 10:47
2024년 2월 1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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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냉동멸치 수입절차 모식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끼용 멸치를 구입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 음식점에 판매했다.
이 업체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으로 그중 1865박스(28톤)를 약 7460만원에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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