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목포 택시비 35만원 먹튀…기사 아들 “몸 불편한 아버지, 밤늦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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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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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앞에서 서성이는 승객. ‘보배드림’ 캡처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앞에서 서성이는 승객. ‘보배드림’ 캡처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가량 택시를 탄 승객이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경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전남 목포로 가달라고 했다.

A 씨는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승객을 데려다줬다. 택시비는 35만 원가량 나왔다. 이때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떠났다. A 씨는 이를 믿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A 씨 아들이라는 글쓴이는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을 기다리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됐다. ‘보배드림’ 캡처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을 기다리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됐다.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결국 요금을 받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다시 280㎞가량 달려 아산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30분경이었다.

A 씨 아들은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 일을 하신다”며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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